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313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여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9.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35조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 설비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급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구술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또는 시장이 인정한 자격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하며,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구술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일부개정 2019.6.24.〉

② 제1항에 따른 옥외 시설의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신설 2017.12.20.〉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⑦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선 등 그 밖의 사업에 따른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그 밖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급수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5. 급수설비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 또는 명의변경 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경우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요금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6.24.〉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4.2.>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개 동의 건물 내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되어있는 세대에 한해서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시설(기숙사, 고시원) 등에 대해서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4.2.>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삭제 2024.4.2.>

4. 그 밖의 사유로 계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수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한다.

③ <삭제 2024.4.2.>

④ <삭제 2024.4.2.>

⑤ <삭제 2024.4.2.>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등의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 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설계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제29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비용

3.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 4,000원

제36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3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신설 2015.1.9〉〈일부개정 2019.6.24.〉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일부개정 2020.6.15.〉

6. <삭제 2024.4.2.>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정〈신설 2015.7.27.〉

8.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9.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에 따른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10. 「식품위생법」 에 따른 모범업소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0.〉

1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3.12.21.〉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신설 2024.4.2.〉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6.15.〉

1. 기간 :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위기경보 발령기간 이내

2. 범위 : 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 기타 상수도 사용요금의 50% 이하(단, 대기업, 관공서, 군부대, 공사, 학교제외)

③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6.15.〉

제38조(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의 세책·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23.12.21.>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7.27.〉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 관계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부서에 통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수처분 대상자중 수도계량기 구경 13밀리미터, 20밀리미터의 가정용

2. 정수처분 대상자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설치한 자에게 귀속하고,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와 협의 후 사업시행자가 이설하거나 수도사용자에게 귀속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도사업담당 소장 또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57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6.30.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6.24.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6.15.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2020년 3분기의 수도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1011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요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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