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308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2조 의 사업 범위 사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3조(세입)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 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9.>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08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와 그 밖의”를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2조의 사업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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