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18.>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8. 5. 4.,2019. 5.17., 2020.5.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17., 2020.5.1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조제목개정 2020.5.18.]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특구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6.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10조 는 제12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20.5.18.]
1. 삭제 <2021.5.31.>
2. 삭제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1.5.31.>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종전 제11조 는 제13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20.5.18.]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5.31.]
[본조신설 2021.5.31.]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4., 2022.5.1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30.>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에서 이동 2020.5.18.]
[제11조에서 이동 2020.5.18.]
[제12조에서 이동 2020.5.18.]
[제13조에서 이동 2020.5.18.]
[제14조에서 이동 2020.5.18.]
[전문개정 2017. 5. 30.]
[제15조에서 이동 2020.5.1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5.18.]
[제17조에서 이동 2020.5.18.]
[제18조에서 이동 202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