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 8. 7.>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8. 7.>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가. 삭제<2021.12.30.>
나. 삭제<2021.12.30.>
다. 삭제<2021.12.30.>
④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4. 10.,2021.12.30.>
1. 삭제<2021.12.30.>
2. 삭제<2021.12.30.>
3. 삭제<2021.12.30.>
4. 삭제<2021.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 6. 30.>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2.12.31.>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2.12.31.,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 3. 30.,2020.12.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30.>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3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30.>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 4. 5.]
1. 법 제78조 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
1.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12.30.>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2, 제8조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조의2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조례 4476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감면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감면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