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시행 2024. 4. 5.] [충청남도조례 제5626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의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 4. 10., 2019. 8. 7.,2021.12.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 8. 7.>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8. 7.>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가. 삭제<2021.12.30.>

나. 삭제<2021.12.30.>

다. 삭제<2021.12.30.>

④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4. 10.,2021.12.30.>

1. 삭제<2021.12.30.>

2. 삭제<2021.12.30.>

3. 삭제<2021.12.30.>

4. 삭제<2021.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3조 <삭제 2020.12.30.>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 3. 30.,2020.12.30., 2023. 12. 29.>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 6. 30.>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2.12.31.>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2.12.31.,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 3. 30.,2020.12.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율을 추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6. 30.,2020.3.10., 2023. 8. 10.>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3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30.>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6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 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4. 4. 5.]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8. 3. 30.,2020.12.30., 2023. 12. 29.>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법 제78조제8항 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경감률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정 2020.3.10., 2023. 8. 10.>

1. 법 제78조 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제8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2021.4.30.>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도내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3. 12. 29.>

1.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8. 3. 30.,2020.12.30., 2023. 12. 29.>

제10조 삭제<2015.4.10.>

제10조의2 삭제<2017.6.30.>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 3. 30.> ①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제한다.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12.30.>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4152호,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260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2, 제8조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조의2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349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349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조례 4476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560호, 2019.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감면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감면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부칙 <충청남도 조례 제4659호, 2020.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57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37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13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1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468호, 2023.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56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26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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