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4. 5.] [충청북도조례 제5087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새재로 179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개정 2021.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9., 2023.7.1., 2024.2.16.>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6.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7.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란 국립ㆍ공립ㆍ사립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예약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의 병역이행자와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3. "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4. "명예도민"이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 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자를 말한다.

15. "도민대상수상자"란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제9조 에 따른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를 말한다.

16.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말한다.

17. "관리자"란 자연휴양림 운영을 총괄하고 이용객이 산림휴양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조성한 조령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7.9.>

제5조(의무 및 책임)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6조(휴관일) ① 자연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1.7.9.>

③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7일전까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객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특별히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7.9., 2023.2.1.>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7.9.>

②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7.9.>

1. 도지사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는 숙박시설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③ 예약자 명의로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도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예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개정 2021.4.9., 2021.7.9.>

④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제11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0조제2항 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하는 경우 권한이 오남용되거나 부당한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반기별 점검

[본조신설 2023.2.1.]

제11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약자의 가족은 예약자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직계 존ㆍ비속

2. 배우자

3. 형제자매

4. 배우자의 부모

③ 제11조제2항 에 따른 우선 예약의 경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2.1.]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9., 2024.4.5.>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4.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가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5.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5의2.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7.9.>

제13조(위약금 처리) ①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와 승인 또는 허가 없이 매매, 교환하여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7.9.>

③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거나 제8조 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어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1.>

④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9.>

⑤ 예약한 사람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9.> <개정 2024.2.16.>

제14조(환불처리)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자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④ 시설사용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 도중 퇴거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환급한다. <개정 2024.2.16.>

제1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보전·산림병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사행성 오락 및 무분별한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2.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고 취사 및 화기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입실이 가능하다.

4. 산불조심 기간에는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폐쇄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21.7.9.>

제17조(손해배상) ① 귀중품을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자연휴양림 관리자와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7.9.>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4.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제18조(변상청구)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세입 처리)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20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위탁기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3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5 조례 제4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1. 4. 9 조례 제4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7.9. 조례 제4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 조례 제4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7.1. 조례 제4936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6. 조례 제5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5087호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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