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포상조례

[시행 2024. 4. 5.] [충청북도조례 제5088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충청북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의 표창장, 감사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ㆍ국ㆍ본부ㆍ원장, 산하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③ 표창장은 제11조 에 따른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운영과장 또는 인사혁신과장이 된다.

⑤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5.>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 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계획에 포상금지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목개정 2024.4.5.]

제13조(포상취소) ① 제10조 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감사장 또는 상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 6 조례 제 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 12. 15 조례 제 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3. 21 조례 제 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29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30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27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3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 조례 제486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3. 조례 제5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5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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