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4. 5.] [충청북도조례 제5086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2조(복무 선서) 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 4. 1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8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9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전문개정 2020. 4. 10.]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11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3.7.3.>

[전문개정 2020. 4. 10.]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④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7.3.>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8.]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 별표 1 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3.7.3.>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3.>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휴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3.>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20일

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3.7.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4. 10.]

⑨ 「공직선거법」 , 「주민투표법」 등에 따라 투ㆍ개표사무원 등 선거 및 투표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7.3.>

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4.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516호(1972. 5. 25)는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9. 10. 10 조례 제 960호)

이 조례는 1979년10월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6. 23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5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5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2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1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4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27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4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30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26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10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22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9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 21 조례 제2309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30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3 조례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30 조례 제26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7. 5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 조례 제2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 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다.

부칙 (2007. 6. 5 조례 제3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3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5 조례 제3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6. 27 조례 제3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3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7 조례 제4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 조례 제4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5. 조례 제4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7. 조례 제4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0., 조례 제4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21.11.5. 조례 제4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3. 조례 제4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8. 조례 제5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5. 조례 제5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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