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30조 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시장·군수는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③ 제2항에 따라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는 삭제,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5. 18.>]
[제10조에서 이동 <2017. 5. 18.>]
[본조신설 2020. 4. 10.]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4. 10.>]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解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맡은 사건에 대해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세전적부심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임기가 종료된 선정대리인에게 그 이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0.]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8조에서 이동 <2020.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