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 2024. 4. 5.] [충청북도조례 제5079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 "자동차 등록사무 등"이라 한다)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30조 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시장·군수는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③ 제2항에 따라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143조 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는 삭제,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5. 18.>]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7. 5. 18.>

[제10조에서 이동 <2017. 5. 18.>]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4. 10.]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4. 10.>]

제9조(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解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맡은 사건에 대해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세전적부심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임기가 종료된 선정대리인에게 그 이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4.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24 조례 제3919호)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4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0., 조례 제4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5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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