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4. 3.] [부산광역시규칙 제4146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 2011. 2. 16.>

제3조(설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2. 16.> <본조신설 2009. 10. 28>

제3조의2(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18., 2004. 12. 30., 2005. 8. 31., 2008. 12. 3., 2009. 10. 2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09. 10. 28>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 4. 18, 개정 2004. 12. 30, 2006. 12. 27, 2008. 12. 3, 2013. 1. 23, 2017. 1. 18, 2024. 4. 3.>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3. 1. 23.>

2. 표창심의 <개정 2013. 1. 23.>

3. 삭제 <2024. 4. 3.>

4.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 23.>

제3조의3(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 <본조신설 2004. 12. 30>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5조의2 (삭제)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4. 2. 14, 2004. 12. 30, 2005. 8. 31., 2020. 4. 29.>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2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 2. 14, 2004. 12. 30, 2005. 8. 31, 2014. 1. 15., 2020. 4. 29.>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2. 14, 95. 8. 28, 2004. 12. 30, 2005. 8. 31, 2008. 12. 3, 2014. 1. 15., 2020. 4. 29.>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1. 1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5., 2017. 1. 18., 2023. 9. 2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 1. 18.>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2. 22, 개정 2017. 1. 18, 2021.3.24., 2022.2.16., 2023. 9. 27., 2024. 4.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93. 1. 11>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8. 4. 23, 2005. 8. 31, 2008. 12. 3, 2011. 2. 16>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신설 96. 5. 17, 개정 2004. 12. 30, 2008. 12. 3, 2012. 2. 22>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4. 23, 개정 2006. 12. 27, 2008. 12. 3>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 <개정 2014. 1. 15., 2023. 1. 18.>

제9조(삭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8. 28, 2008. 12. 3, 2011. 2. 1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8. 28, 2008. 12. 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2. 9., 2020. 4. 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 8. 28, 개정 96. 2. 9, 2008. 12. 3, 2012. 2. 22>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 8. 28, 96. 2. 9, 2008. 12. 3>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8. 4. 23, 99. 10. 7, 2005. 2. 16, 2006. 12. 27, 2008. 12. 3, 2014. 1. 15>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 8. 28, 2008. 12. 3, 2016. 1. 20, 2017. 1. 1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개정 2013. 1. 23, 2013. 7. 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2, 개정 2013. 1. 23, 2013. 7. 3>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 <개정 2023. 9. 27.>

제13조(삭제)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개정 2014. 1. 15>)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4. 1. 15, 개정 2014. 6. 1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2. 30., 2008. 12. 3., 2012. 2. 22., 2016. 1. 2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 8. 28> <개정 2005. 2. 16., 2008. 12. 3., 2014. 1. 15., 2024. 4. 3.>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2020. 4. 29.>

③ 삭제<2020. 4. 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95. 8. 28.] <개정 2008. 12. 3., 2020. 4. 29.>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개정 2012. 2. 22>)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93. 1. 11, 94. 2. 14, 95. 1. 17, 95. 5. 3, 2008. 12. 3, 2009. 12. 30, 2011. 2. 16, 2012. 2. 22, 2014. 1. 1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93. 1. 11, 94. 2. 14, 96. 5. 17, 2008. 12. 3, 2011. 2. 16, 2012. 2. 22, 2024. 4. 3.>

③ 삭제<95. 1. 17>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2. 6. 15, 2000. 3. 23, 2008. 12. 3, 2011. 2. 16, 2012. 2. 22, 2014. 1. 15, 2024. 4. 3.>

② 「국가기술자격법」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 2012. 2. 22., 2014. 1. 15., 2020. 4. 29.>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6. 5. 17, 98. 9. 15, 98. 12. 17, 2000. 3. 23, 2006. 12. 27, 2008. 12. 3, 2011. 2. 16, 2012. 2. 22, 2014. 1. 15., 2020. 4. 2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24. 4. 3.>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92. 6. 15, 2008. 12. 3, 2012. 2. 22, 2014. 1. 15, 2024. 4. 3.>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개정 2000. 3. 23., 2014. 1. 15.>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 4. 23, 2008. 12. 3, 2011. 2. 16, 2012. 2. 22, 2021. 3. 24., 2022.2.16.>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 2011. 2. 16., 2012. 2. 22.>

⑧ 삭제<2004. 12. 30>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2006. 12. 27., 2008. 12. 3., 2012. 2. 22.>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신설 2014. 1. 15, 개정 2017. 1. 18>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1. 15.>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9. 27.]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개정 2014. 1. 15, 2018. 6. 14>)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4. 2. 14, 95. 5. 3, 2008. 12. 3>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신설 99. 10. 7, 개정 2008. 12. 3, 2012. 2. 22>

③ 삭제<2018. 2. 7>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개정 2012. 2. 22>)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 2011. 2. 16., 2012. 2. 22., 2013. 1. 23., 2014. 1. 15.>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 1. 23., 2014. 1. 15.>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5. 2. 16., 2014. 1. 15.>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5. 2. 16., 2008. 12. 3.>

② 삭제<2014. 1. 15> <전문개정 95. 8. 28>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개정 2012. 2. 22>)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 2011. 2. 16., 2012. 2. 22.> <전문개정 95. 8. 28>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개정 2011. 2. 16>)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 2. 16.>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94. 2. 14. 95. 1. 17, 2008. 12. 3, 2024. 4. 3.>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 94. 2. 14, 2006. 12. 27, 2008. 12. 3>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08. 12. 3., 2010. 2. 16., 2024. 4. 3.>

⑤ 삭제<2018. 6. 14>

⑥ 삭제<2018. 6. 14>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개정 2014. 6. 11>)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8. 28, 2005. 8. 31, 2008. 12. 3, 2014. 1. 1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③ 삭제<2017. 1. 18>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 2014. 1. 15.>

제21조 삭제<93. 1. 11>

제22조 삭제<95. 8. 28>

제22조의2 삭제<99. 10. 7>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8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5. 8. 28, 96. 5. 17, 2000. 3. 23, 2006. 12. 27, 2008. 12. 3, 2014. 1. 15, 2018. 6. 14>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96. 5. 17, 2008. 12. 3>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 2024. 4. 3.>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8. 31., 2006. 12. 27., 2007. 12. 5., 2008. 12. 3., 2014. 1. 15., 2016. 1. 20., 2018. 6. 14.>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은 이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7. 12. 5.>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 3. 24>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시정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 10. 28>

제25조의2(가산점평정)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5 와 같고, 해당 직렬·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삭제<2020. 11. 25.>

③ 삭제<2020. 11. 25.>

④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7 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1. 25.>

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8 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신설 2020. 11. 25.>

[전문개정 2017. 5. 10.]

[제목개정 2020. 11. 25.]

제25조의3(경력평정 가점 부여 직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란 영 제7조의3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전문직위를 말한다.<본조신설 2012. 10. 24>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95. 8. 28, 2005. 8. 31, 2008. 12. 3, 2014. 1. 15>

제26조의2 삭제<97. 1. 10>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서 정하는 도서·벽지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9. 15, 2005. 8. 31, 2006. 12. 27>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하는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28>

제26조의5(결원보충) ① 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구·군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구·군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행정직렬 7급 이하 공무원은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행정직렬 외의 7급 이하 공무원은 필요시 전입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교류협의회를 거쳐 충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28>

제26조의6 (삭제)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 시 ·도는 7급 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95. 8. 28, 2008. 12. 3>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96. 5. 17, 2008. 12. 3>

제27조의2(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개정 2009. 2. 4>) ①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합숙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7, 2005. 8. 31, 2008. 12. 3, 2009. 2. 4>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 8. 28, 99. 10. 7, 2005. 2. 16, 2012. 2. 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99. 10. 7, 2008. 12. 3, 2009. 12. 30, 2014. 1. 15>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4. 1. 15>

3. 삭제<2009. 12. 30>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7, 2008. 12. 3, 2014. 1. 15>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 1. 15.>

2. 삭제<99. 10. 7>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개정 99. 10. 7>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6. 11>

제29조 삭제<98. 12. 1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1년 4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틑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부산시인사규칙(제40호 1964. 2.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 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74. 2. 11>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7. 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4. 11. 11>

이 규칙은 1974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5.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6.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9.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77.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 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8.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96.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5. 17, 개정 97.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개정 97. 1. 10>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4.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규칙)<98.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정부조직 개편에 의한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98.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칙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2. 5>

제1조(시행일)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험시행계획이 공고된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12. 3>

제1조(시행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9. 2. 4>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목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을 “(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2009. 10. 28>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9. 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5>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4.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7) 생략

부칙 <2016.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0>

이 규칙은 201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9. 27>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부칙 <2018.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 의3] 및 [별표 7의4]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④ 생략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9) ~ (23)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및 별표 5의3 제1호 비고 1, 제2호 비고 2 및 제3호 비고 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 ⑩ 생략

부칙 <2020.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 별표 15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6.8.>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별표 5의2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 중 전산직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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