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4. 5.]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500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10.21., 2024.4.5.>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설 2021.6.1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폭 7m 이상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라. 허가 대상시설물이 주거 용도 및 주거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과 인접하지 않을 것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영 제55조 각 호 <개정 2015.10.8.>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

3. 제2조 각 호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8.>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8.10.5.>

④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4.4.5.>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는 법 제68조와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분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8.>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4.4.5.>

부칙 (2014.7.1. 조례 제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5. 조례 제1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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