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4. 5.]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95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청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본청의 관ㆍ실장ㆍ국장·과장에게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재산소재지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16.>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공유재산 업무 담당실ㆍ국장, 1명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0.8.> <개정 2019.6.14. 2021.7.16.>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청의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0.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8.> <개정 2016.12.23.>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16.12.23.>

5.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6.12.23.>

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8.>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6.12.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0.8.>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2.9.23.>

4. 삭제 <2021.7.16.>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 10. 08.>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0. 08.>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되며, 서기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팀장이된다. <신설 2015. 10. 08.>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15. 10. 08.>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08.>

⑥ 청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08.>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②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08.>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③ 제2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08.>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5. 10. 08.>

2. 주위 환경 <개정 2015. 10. 08.>

3. 이용 현황 <개정 2015. 10. 08.>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08.>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를 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1.7.16.>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ㆍ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08.> <개정 2022.9.23.>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2.9.23. 시행 2023.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2.9.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제18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을 허가할 때에는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2.9.2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2.9.2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9.23.>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9.23.>

7. 허가조건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나.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주로컬푸드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시의 행정재산을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인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5.]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제21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08.> <개정 2016.12.23. 2017.12.29.>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청주시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08.> <개정 2016.12.23. 2017.12.29.>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9.23.>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23.12.22.]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6.> <개정 2022.9.2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대부계약)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제20조의2제1호의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5.]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5. 10. 08.>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4. 2021.7.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2019.6.1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8. 10. 05.>

④ 주거용 건물( 「건축법」 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정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 10. 0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12.2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의 인구 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할 때

6.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개정 2018.10.5.>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8.10.5.>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곳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17.12.29. 2021.7.16.>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⑤ 삭제 <2019.6.14.>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7.16.>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1.7.16.>

1. 건물 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 면적: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4. 2021.7.16.> <개정 2022.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높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4.> <개정 2022.9.23.>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4. 2021.7.16.> <개정 2022.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라.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9.23.>

④ <삭제 2015. 10. 08.>

제32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제20조의2제1호의 경우 지식재산을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5.]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를 감액한다. <개정 2015.10.8. 2021.7.16.>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맨 처음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12.23. 2017.12.29. 2021.7.16.>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연 6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12.23. 2017.12.29.>

④ 삭제 <2021.7.16.>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 장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12.23. 2017.12.29. 2021.7.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21.7.16.>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12.23. 2017.12.29. 2021.7.1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에 재산명도 날짜를 연장할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써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누어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12.23. 2017.12.2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12.23. 2017.12.29.>

제38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1.7.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써 토지의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

다.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11.15.>

4. <삭제 2018. 10. 05.>

5.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로써 시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의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31.>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6.14.>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10. 영 제31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으로써 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고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신설 2019.11.15.>

1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시유지에 가로막힌 사유 토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1.15.>

12.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7.16.>

13. 국가의 지시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08.> <개정 2016.12.23. 2017.12.29.>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청주시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08.> <개정 2016.12.23. 2017.12.29.>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 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질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가ㆍ감소 등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나타낸 외형설계를 하며, 증축이 가능 하도록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가능 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냉난방시설을 빠짐없이 완전히 갖추어 설계

5.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를 신축할 때에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의 설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신설 2022.9.23.>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청사의 종합화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1급, 2급 이외의 관사 등

제50조(관사의 면적 제한) 1급 관사의 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165제곱미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3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5. 10. 08.>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체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잠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준비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精算) 하여야 하며, 다음에 사용할 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 <삭제 2015. 10. 08.>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6.>

제61조(변상금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2016.12.23. 2017.12.29.>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나누어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제62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 10. 08.>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공인을 도용(盜用)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정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08.> <개정 2016.12.23. 2017.12.29.>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소관에 속한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12.23. 2017.12.29. 2021.7.16.>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8호 종전의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사용, 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으로 보며, 그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37조, 제39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사용료 또는 연간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5.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6.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3.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5.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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