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 8. 4.]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 및 비영리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23. 5. 16)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8. 4.]
1. 제11조에 따른 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관광업무 관련 담당국장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광문화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서비스 문화·미관과 품격 있는 관광문화도시 조성 사항
3.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광 관점적 반영 사항
5. 5대 핵심 관광수용(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광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부분·거점(내륙, 해안, 농촌, 생태체험)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 안내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의 운영시간, 예약방법, 운행불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8. 2, 2021. 7. 19, 2023. 5. 16, 2023. 6. 28)
1.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4.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상 8세 이하의 어린이
5.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6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8. 2, 2024. 4. 5)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2.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9. 8. 2, 개정 2024. 4. 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본조신설 2017. 9. 29.]
1. 국·내외적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문화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②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관광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3.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지역의 관광을 위한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
4.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그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7. 15.]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1.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티투어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