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4. 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230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제1호 중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㉖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

제1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㊸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삭제한다.

㊲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노인복지법」 등"으로 한다.

⑥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㉜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으로 한다.

③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㉕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자기자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제2항 중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⑲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재부가금 부과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과 그에 따라 반환된 지방보조금과 그 이자수익,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등 관련 현황에 대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5.]

제5조 를 삭제한다.

㊶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⑱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⑪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㊼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의용소방대는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의용소방대는"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삭제한다.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을 삭제한다.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㉘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⑮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령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를 "법령으로"로 한다.

제6조 중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

제2항 중 "등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를 "등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로 한다.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자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자는 사용결과"로 한다.

㊹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㉙ 화성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보조금의 집행ㆍ관리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㉚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

㊵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㊾ 화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 3항을 삭제한다.

㊷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있으며,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를 "있다"로 한다.

㊱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⑨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중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㊳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⑳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㉝ 화성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전부개정)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㉟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하여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를 "대하여는"으로 한다.

화성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⑬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경우에는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를 "경우에는 사업비"로 한다.

⑤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⑧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사항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항은 "으로 한다.

㉑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한다.

㉔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⑰ 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을 삭제한다.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때에는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시장"을 "때에는 시장"으로 한다.

㊻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㊿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㉗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⑫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⑯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을 삭제한다.

㉞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사항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예산ㆍ회계"를 "사항은 예산ㆍ회계"로 한다.

⑩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을 삭제한다.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㉓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㊺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를 삭제한다.

㉒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을 삭제한다.

㉛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을 삭제한다.

㊽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 중 "시행령ㆍ시행규칙,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한다.

⑦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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