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 4. 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987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주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진주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5.>

제2조(관리책임)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② 시장은 재산을 총괄관리 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5., 2015.12.2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9., 2014.3.5.>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4.5.>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5.12.21.]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5.]

제3조의3(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2018.11.13.>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1.]

제3조의5(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12. 21.>

[본조신설 2015.12.21.]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5., 2016. 12. 21., 2018.11.1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5., 2023.4.5.>

3.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개정 2014.3.5.>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개정 2014.3.5.>

5.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평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3.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 11. 6, 2014.3.5, 2015.12.21, 2018.11.13.,2019. 7.18.>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 7.18.>

5. <삭제 2018.11.13.>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1.>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9., 2014.3.5.>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2016. 12. 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4.3.5.>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14.3.5.>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4.3.5.>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거나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6. 12. 21., 2020.11.6.>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3.9, 2014.3.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5.12.21.>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4.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9.>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4.3.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4.3.5.>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재산에 대하여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도록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4.3.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7. 11. 6., 2010.1.7., 2014.3.5.>

[제목개정 2023.4.5.]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1.8.9.>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란 청사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9.>

[본조신설 2014.3.5.]

[제목개정 2023.4.5.]

제18조의3(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17조제6항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5.>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경상남도지사 인증 농특산품

2.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5.12.21.]

제18조의4(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 시 상시영업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 모집한다.

③ 시장은 이동영업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4.5.]

제19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4.3.5.>

1. 사용ㆍ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4.3.5.>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4.3.5.>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4.3.5.>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3.4.5.]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23.4.5.>

[제목개정 2023.4.5.]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0.1.7., 2014.3.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2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3.9., 2010.1.7., 2014.3.5., 2023.4.5.>

1. 재산의 표시, 사용ㆍ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신설 2014.3.5]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신설 2014.3.5]

3. 관리위탁 기간[신설 2014.3.5]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신설 2014.3.5]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신설 2014.3.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0.1.7., 2014.3.5., 2016. 12. 2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9., 2010.1.7., 2014.3.5., 2016. 12. 2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9., 2014.3.5., 2015.12.21., 2016. 12. 21.>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3.9., 2010.1.7., 2014.3.5., 2015.12.21., 2016. 12. 2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3.9., 2014.3.5., 2016. 12. 21.>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으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3.5]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ㆍ예산ㆍ결산ㆍ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3.5]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3.9., 2010.1.7., 2014.3.5., 2016. 12. 21.>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전문개정 2016. 12. 2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5.>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매각 대상 등)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9., 2014.3.5., 2016. 12. 21., 2018. 11.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3.9., 2014.3.5., 2016. 12. 2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3.9., 2014.3.5., 2015.12.21.>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3.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3. 9, 2014.3.5, 2015.12.21. 2016. 12. 21, 2018.11.13.,2019. 7.18.>

1.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경우

2. <삭제 2016. 12. 2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 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시 관내 주민을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8.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4.5.>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3.5] <개정 2015.12.21., 2023.4.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4.3.5] <개정 2016. 12. 21., 2018. 11. 13.>

⑧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11.6.>

제28조 삭제 <2007. 11. 6>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3.9., 2014.3.5.>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4.3.5., 2016. 12. 21.>

③ 제2항의 채취물 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6. 12. 2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6. 12. 21. 2021.8.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5., 2016. 12. 21.>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3.5.>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③ <삭제 2019. 7.18.>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4.3.5., 2019.7.18.>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산식=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1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 11.6., 2008. 5. 30., 2009.3.9., 2014.3.5., 2016. 12. 21., 2023.4.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4.3.5.>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6. 12. 21.]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9, 2016. 12. 21.,2019. 7.18.>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07. 11. 6] <개정 2014.3.5.>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8.11.13.>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8.11.13.>

⑥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⑦ 진주시 소유 재산의 대부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6.>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4.3.5.>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3.5.>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3.5.>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5., 2020.11.6., 2023.4.5.>

[제목개정 2023.4.5.]

제33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3.9., 2014.3.5.>

1. <삭제 2009.3.9.>

2. <삭제 2009.3.9.>

3. <삭제 2009.3.9.>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납부기한은 사용허가일 또는 대부계약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4.3.5.>

② 삭 제 <2014.3.5>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2015.12.21., 2016. 12. 21., 2017. 12. 20. 2021.8.9.>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12월 이내 6회 분납

④ 삭제 <2021.8.9.>

⑤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처음으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인다.[신설 2014.3.5] <개정 2016. 12. 21., 2017. 12. 20.>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3.5.>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5.>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9., 2010.1.7., 2014.3.5., 2016. 12. 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2014.3.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3.9., 2014.3.5.>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3.9., 2014.3.5.>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3.5]

② < 삭 제 2014.3.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9., 2010.1.7., 2014.3.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3.9., 2014.3.5.>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4.3.5.>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3.9., 2010.1.7., 2014.3.5., 2016. 12. 21., 2017. 12. 20., 2023.4.5.>

⑤ <삭 제 2014.3.5>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신설 2014.3.5]

② 제1항,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4.3.5] <개정 2016. 12.21., 2017. 12. 20.>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3.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09.3.9., 2014.3.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09.3.9., 2014.3.5.>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개정 2014.3.5.>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개정 2014.3.5.>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6, 2009.3.9, 2014.3.5, 2016. 12. 21, 2018. 11. 13.,2019. 7.18., 2023.11.6.>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신설 2014.3.5]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이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4. <삭 제 2018.11.13.>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3.5] <개정 2018.11.13.>

7.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4.3.5.>

8.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용도에 맞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5.>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 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3.5]

10.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ㆍ도의 시ㆍ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5.>

11.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 12. 21.>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제40조 <삭 제 2014.3.5>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43조 <삭제 2007. 11. 6.>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읍·면·동청사 신축할 때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시·읍·면·동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3.9., 2014.3.5.>

제45조 삭제 <2020.11.6.>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2014.3.5.>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3.9., 2014.3.5.>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47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진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3.5.>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시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청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6. 12. 2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거용 행정재산으로서 시장·부시장 및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3.5., 2018.11.13.>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시장 관사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 <개정 2014.3.5.>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5.>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4.3.5.>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3.5., 2016. 12. 21.>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삭제 <2023.11.6.>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삭제 <2023.11.6.>

6.삭제 <2023.11.6.>

7.삭제 <2023.11.6.>

8.삭제 <2023.11.6.> <개정 2014.3.5.>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3.5.>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2016. 12. 21.>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 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5.>

제59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던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를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3.9., 2014.3.5., 2016. 12. 21.>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1조 및 영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2023.4.5.>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남은 금액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2015.12.21., 2016. 12. 21., 2017. 12. 20.>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2014.3.5.>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신설 2014.3.5] <개정 2017. 12. 20.>

[전문개정 2016. 12. 21.]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6., 2009.3.9., 2014.3.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1. 6., 2014.3.5.>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4.3.5.>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4.3.5.>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1. 6., 2014.3.5.>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 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3.5.>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5.>

④ 은닉 재산 신고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3.5.>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분필을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4.3.5., 2016. 12. 21. 2021.8.9.>

제65조의2(수당) 심의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21.]

제66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5.>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

[종전 제67조는 제68조로 이동 <2020.11.6.>]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5.>

[제67조에서 이동<2020.1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할 대부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9. 조례 제17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조례 제1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21.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5.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6.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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