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4. 5.] [경상북도영천시규칙 제613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4.12.31.>

1. 개최일시

2. 출석의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0.02.24.>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04.15, 개정 2010.02.24, 2014.12.31, 2019.11.18.>

1.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9.9.25.>

3. 제27조제2항 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4.15.>

제4조 삭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삭제 2014.12.3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0.02.24.>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02.24, 개정 2014.12.3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0.02.24.>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1. <삭제 2024.4.5.>

2. <삭제 2024.4.5.>

3. <삭제 2024.4.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05.30.> <개정 2024.4.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4.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4.4.5.>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4.5.>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5.04.15., 2012.05.30.>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 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0.>

1. <삭제 2024.4.5.>

2. <삭제 2024.4.5.>

제9조 <삭제 2012.05.30.>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5.30., 2014.12.3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4.>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을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 한다. <개정 2012.05.30.>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05.30, 개정 2013.03.14> <단서 신설 2014.12.3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30 개정 2013.03.14, 2014.12.3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4.5.>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을 오는 자도 포함한다. <신설 2005.04.15.>

제13조(면접시험기준) <삭제 2014.12.31.>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12.3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2.05.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 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0.02.24.>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2010.02.24., 2012.05.30., 2014.12.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0.02.24.>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6.05.17., 2010.02.24., 2010.10.04., 2012.05.30., 2014.12.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따른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04., 2012.05.1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 에 따른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0.02.24., 2014.12.31.>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0.02.24., 2014.12.31.> <단서 신설 2014.12.31>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의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

├───────┼─────────────────────────────┤├───────┼─────────────────────────────┤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9급││고등학교졸업자│ 9급│

└───────┴─────────────────────────────┘└───────┴─────────────────────────────┘ <개정 2010.02.24.>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02.24., 2010.10.04., 2012.05.3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02.24., 2010.10.04., 2012.05.30.>

⑦ 영 제17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개정 2012.05.3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 정하는 바에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 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6.05.17., 2010.02.24., 2012.05.30.>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다. <신설 2014.12.31.>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12.31.>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신설 2024.4.5.>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0.02.24.>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한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2.05.30.>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 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24., 2012.05.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03.14., 2014.12.31.>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0.02.24., 2014.12.31.>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0.02.24.>

② <삭제 2014.12.31.>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24., 2012.05.30.>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05.30.>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0.02.24.>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의한다. <개정 2010.02.24., 2010.10.04.>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10.02.24.>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4.12.31.>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다만, 시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9.11.18.>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4., 2014.12.3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2014.12.3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0.02.24.>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4.>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 임용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읍·면·동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당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6.18.>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0.02.24.,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02.24.>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0.02.24.>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7.1., 2010.02.24., 2014.12.31.>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소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7.1., 2010.02.24., 2014.12.3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0.02.24.]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08.12.30., 2014.12.31.>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0.02.24., 2010.10.04.>

제26조의2 <삭제 2006.5.17.>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4., 2014.12.31., 2019.11.18.>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등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2.24.]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0.02.24.>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10.02.24.>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삭제 2010.02.24.>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31]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의 1-가·[별표 6]·[별표 7]·[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3.2 규칙 제17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4.15 규칙 제26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17 규칙 제2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7.1 규칙 제3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5.23 규칙 제3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30 규칙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 규칙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6.18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24 규칙 제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30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14 규칙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6 규칙 제431호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규칙 제4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중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위계급”을 “상위계급”으로 한다.

② 영천시보 규칙 제6조 중 “기능직 이상”을 삭제한다.

부칙 <2019.9.25. 규칙 제52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규칙 제529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5. 규칙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 중 녹지직렬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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