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4. 5.]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285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0.12.28.>

제2조(지급대상)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30> <개정 2024.4.5.>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포함하여("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버려지거나 숨은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신설 2020.12.2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개정 2010.10.04., 2013. 9.30.>

③ 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한 노력이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체납처분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천시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0.04., 2013.9.30., 2024.4.5.>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30., 2024.4.5.>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0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의 100분의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의 100분의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포상과 부상금이 수여된 경우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5.>

4.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전문개정 2013.9.30>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9.3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9.30>

1. 지급기준에 따른체납액 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9.30.>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 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 <개정 2013.9.30.>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영천시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30., 2024.4.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30., 2024.4.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3.9.30., 2014.12.31., 2015.07.01., 2020.4.10., 2024.4.5.>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1명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납정리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신설 2013. 9. 30.>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 숨은세원 발굴 과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ㆍ제3호 서식 부표 ㆍ제3호 서식 부표 -1에 의한다. <개정 2013. 9.30.>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부과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 9.3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3. 9.30.>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30.>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4.5.>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4.4.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5.19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2 조례 제4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34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5호, 20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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