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4. 5.]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96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지방보조금"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5.>

제4조(보조대상 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2024.4.5.>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8.6.29.>

④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양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4.5.>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6.30. ,2024.4.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4.5.>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30. ,2024.4.5.>

④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4.5.>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2. 위촉직 위원: 양구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7조(위원회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36조의3 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30. , 2024.4.5.>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신설 2021.6.30.>

2.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신설 2021.6.30.>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신설 2021.6.30.>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신설 2021.6.30.>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신설 2021.6.30.>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6.30.>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6.30.>

② 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4.5.>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2024.4.5.>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4.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5.>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4.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5.>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4.5.>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4.5.>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4.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18조(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 아니한다. <개정 2024.4.5.>

제21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19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서( 제20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4.5.>

제22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4.4.5.>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024.4.5.>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기록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4.4.5.>

제27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2. 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29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군수는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6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5.>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2024.4.5.>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0. , 2024.4.5.>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4.5.>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6.29., 2024.4.5.>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 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3 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의 신원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양구군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양구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양구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양구군 문화·예술 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양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양구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양구군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양구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와 제13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청정양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양구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양구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종합민원소통실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0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종합민원소통실장, 교육생활지원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개정 제2696호 , 20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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