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4. 5.]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22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 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 에서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4., 2018.7.2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0.4.>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할 때 1명이 1건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당 1건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건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강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창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③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3.10.4.>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자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3.10.4.>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개정 2013.10.4.>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ㆍ가족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가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과 읍대장ㆍ면대장ㆍ리대장 및 이장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40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ㆍ7ㆍ4>

이 조례는 1980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0ㆍ9ㆍ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ㆍ2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ㆍ12ㆍ31>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ㆍ5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ㆍ10ㆍ26>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ㆍ4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및 제5조의제2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ㆍ3ㆍ8>

부칙 <85ㆍ8ㆍ13>

이 조례는 198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ㆍ8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ㆍ3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ㆍ1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ㆍ3ㆍ8>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ㆍ5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ㆍ7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ㆍ10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ㆍ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ㆍ1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ㆍ11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5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5.10.7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7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7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7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6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30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2. 조례 제2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3.5.10.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8호,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8호,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부칙제정에 따른 개정, 조례 제268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은 후단에 단서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제6조를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조례 제2922호, 2024.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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