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 5.]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19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평창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4.04.05.>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04.05.>

제18조(특별휴가) <개정 2024.04.05.>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신설 2024.04.05.>

2. 재직기간 10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⑤ 군수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04.05.>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신규 사업 추진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자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

3. 대규모 행사 개최 등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한 자

4.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한 자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의 행사개최로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근무 및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

4. 그 밖에 군정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20년 이상 재직자가 명예퇴직시에는 1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21호, 2019.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8조제8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19호, 2024.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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