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04.05.>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신설 2024.04.05.>
2. 재직기간 10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⑤ 군수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04.05.>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신규 사업 추진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자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
3. 대규모 행사 개최 등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한 자
4.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한 자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의 행사개최로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근무 및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
4. 그 밖에 군정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20년 이상 재직자가 명예퇴직시에는 1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8조제8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