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4. 5.]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18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4.05.>

제4조(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5.>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4.05.>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04.05.>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5.>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4.05.>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04.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내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읍·면별 1명 이내

4. 민간·사회단체·직능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0.01.]

제12조(위원 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10.01.]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01.]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신설 2024.04.05.>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4.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5. 예산편성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1.10.01.]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평창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1.10.01.]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1. <개정 2024.04.05.>

제1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0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1.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8호. 2024.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