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당연직 위원 외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 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부터 제3조 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⑦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를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에 따라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관계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이 위원의 중복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5월말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1항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의정부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의정부시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의정부시 실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제5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의정부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과 제48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의정부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의정부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의정부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의정부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의정부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3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의정부시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의정부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의정부시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의정부시 실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제5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의정부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과 제48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의정부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의정부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의정부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의정부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의정부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3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의정부시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