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4. 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441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5., 2018. 9. 20., 2024. 4. 5.>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5. 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9.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해 시장이 위촉하며, 부시장과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9. 2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회 위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22. 9. 20.>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예산·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

제9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수 있다. <개정 2022. 9. 20., 2024. 4. 5.>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9. 20., 2024. 4. 5.>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목개정 2022. 9. 20.]

[제목개정 2024. 4. 5.]

제13조의2(청소년 위원회) ①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의 산하에 청소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③ 그 밖에 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5.]

제13조의3(청년 위원회) ① 청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의 산하에 청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년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③ 그 밖에 청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5.]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의 기능, 운영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예산학교) ① 시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 동 주민자치회 자치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며, 간사는 각 동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구성하여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2. 9. 20.]

제20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지역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4.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1조(지역회의의 회의) ① 지역회의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동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19조에서 이동, 2017. 2. 10.]

[제21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20조에서 이동, 2017. 2. 10.]

[제22조에서 이동, 2022. 9.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0. 조례 제2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1호, 2022.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41호, 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