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 2015. 9.24.] [경상북도조례 제3668호, 2015. 9.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보호 등으로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자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에 따른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절차 등) 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도지사는 법 제25조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26조 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및 수면의 매립·간척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6조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 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 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영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행위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영 제15조제1항 에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영 제15조제2항 에 따른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영 제15조제3항 에 따른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6조 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법 제26조 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3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식생현황

5.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7.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8. 토양의 특성

9.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3조 에 따른 조사결과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 인력의 활용,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에 따라 지정한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서식지 및 주변지역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주변지역

4.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연환경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 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3.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제1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 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생태·자연도의 작성 관련 협조 요청) 도지사는 법 제34조제6항 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출 또는 전문 인력의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야생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및 그 밖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야생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명, 지정년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 내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대책) ① 도지사는 제21조 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방안을 수립하고,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행위)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에 따라 누구든지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 또는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서식지외 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축소면적이 전체 보호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일 경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변경 또는 해제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해제의 사유 및 목적

2. 지정·변경·해제의 면적 및 범위(지형도 첨부)

3. 보호구역 예정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특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에 따라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등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및 수면의 매립·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보호구역의 출입제한)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치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야생동물의 긴급구조) ① 도지사는 농약 등 독극물에 중독되었거나 덫·올무·차량 등에 의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자연휴식지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도지사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 해안선, 하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법 제26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에 따라 제7조 및 제24조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토지 등의 매수·보상)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자는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33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자연보호단체가 행하는 각종사업 및 교육·홍보

5. 생태탐방 및 자연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34조(교육·홍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을 위반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0조제1항 에 따라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자

3. 제23조제1항 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보관 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25조제4항 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 에 따른 출입제한지역에 신고없이 출입한 자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