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4. 4.] [전라남도규칙 제3317호, 2024.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 2020. 4. 23.)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2019. 5. 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3., 2016.4.28., 2019. 5. 2.)

1. 회의의 일시·장소 (개정 2019. 5. 2.)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개정 2019. 5. 2.)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 6. 26)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9. 5. 2.)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개정 2016.4.28.)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1995.7.24.)

제5조 삭제(2013.12.26)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 3. 2, 2005. 4. 20., 2016.4.28., 2019. 5. 2., 2020. 4. 23.)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13.12.26., 2016.4.28., 2019. 5. 2.)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 2. 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 원 (개정 94. 1. 25., 2016.4.28., 2019. 5. 2., 2022. 2. 3.)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 원 (개정 94.1.25., 2016.4.28., 2022. 2. 3.)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 원 (개정 94.1.25, 95.7.24, 2013.12.26., 2016.4.28., 2022. 2. 3.)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개정 2013.12.26., 2019. 5. 2.)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3.12.26., 2019. 5. 2.)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3.12.26., 2017. 5.25., 2019. 5. 2.)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 12.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개정 2019. 5. 2., 2022. 2. 3.)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개정 2019. 5. 2., 2020. 12. 31.)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12. 28.>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 4. 4.>

제7조(응시결격사유) (개정 2016.4.28.)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2.20., 2016.4.28., 2019. 5. 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3.31., 개정 2016.4.28., 2019. 5. 2., 2020. 4. 23.)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제9조 삭제(2012. 3. 5) 삭제(2012. 3. 5)

(삭제 2008. 9. 12)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7.24, 2012.3.5., 2016.4.28., 2019. 5. 2.)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7.24., 2016.4.28., 2019. 5. 2.)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7.24, 96.1.15., 2016.4.28.)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8.3.31, 99.6.12, 2012.3.5., 2016.4.28., 2019. 5. 2.)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4. 28., 개정 2019. 5. 2., 2023. 12. 28.>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개정 2016.4.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4., 2016.4.28.)(개정 2019. 5. 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2014. 5. 29)

① 삭제(2014. 5. 29)

1. 삭제(2014. 5. 29)

2. 삭제(2014. 5. 29)

3. 삭제(2014. 5. 29)

4. 삭제(2014. 5. 29)

5. 삭제(2014. 5. 29)

② 삭제(2014. 5. 29)

③ 삭제(2014. 5. 29)

④ 삭제(2014. 5. 29)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3.12.26)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 4. 23.)

③ 삭제 (2020. 4. 23.)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 4. 23.)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조명개정 2012. 3. 5)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조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95. 2. 27, 2009. 6. 26, 2009. 12. 31, 2012. 3. 5, 2013.12.26., 2016.4.28., 2019. 5. 2.)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0. 4. 23.)

③ 삭제(1995. 2. 27.)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6. 5. 6, 98. 10. 27, 2000. 1. 13, 2006. 4. 5, 2009. 6. 26, 2012. 3. 5, 2013.12.26., 2016.4.28., 2019. 5. 2., 2020. 4. 23.)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6.4.28., 2019. 5. 2.)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된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20. 4. 23.)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26, 2013.12.26)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7급ㆍ8급ㆍ지도사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 3. 31,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 2020. 12. 31., 2022. 2. 3.)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

⑧ (삭제 2005. 1. 4)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 1. 4, 2006. 4. 5, 2012. 3. 5., 2016.4.28., 2019. 5. 2.)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신설 2023. 12. 28.>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3.12.26., 2019. 5. 2.)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4.28., 2019. 5. 2.)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0. 4. 23.)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조명개정 2012. 3. 5)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7. 24,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개정 2013.8.20, 2013.12.26., 2016.4.28.)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3.12.26, 2014.3.13, 2014.5.29., 2016.4.28., 2019. 5. 2.)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4.5.29., 2016.4.28., 2019. 5. 2.)

② (개정 95. 7. 24, 2012. 3. 5, 삭제 2013.12.26)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조명 개정 2012. 3. 5)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 7. 24,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조명 개정 2012. 3. 5)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3.5., 개정 2016.4.28., 2019. 5. 2., 2020. 4. 23.)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2.3.5., 개정 2016.4.28.)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2.3.5., 개정 2016.4.28.)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5. 2. 27, 2012. 3. 5., 2016.4.28., 2019. 5. 2.)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⑤ (삭제 2019. 5. 2.)

⑥ (삭제 2019. 5. 2.)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7. 24, 2013.2.20., 2016.4.28., 2019. 5. 2.)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2019. 5. 2.)

③ (삭제 2017. 5. 25.)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2019. 5. 2.)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6.4.28.)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 작성 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6.4.28., 2019. 5. 2.)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6.4.28.)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개정 2016.4.28.)

3. 연령이 많은 사람 (개정 2005. 4. 20., 2016.4.28.)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13.12.26., 2016.4.28., 2019. 5. 2.)

제21조(삭제 93. 1. 4)

제22조(삭제 95. 7. 24)

제22조의2 (삭제 99. 8 27)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조명 개정 2020. 4. 23.)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95. 7. 24, 96. 5. 6, 2000. 1. 13, 2013.12.26., 2016.4.28., 2019. 5. 2.)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4.28., 2019. 5. 2.)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 5. 6., 2016.4.28., 2019. 5. 2., 2020. 4. 23.)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조명개정 2016.4.28.)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06. 4. 5, 2007. 9. 20, 2013.12.26., 2016.4.28., 2019. 5. 2.) (단서신설 2017. 11. 27.)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23.)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신설 2020. 4. 23.)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신설 2020. 4. 23.)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23.)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신설 2020. 4. 23.)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신설 2020. 4. 23.)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조 전문개정 2009. 6. 26)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6.4.28., 2020. 4. 23.)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6.4.28.)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9. 5. 2.)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개정 2017. 11. 27., 2020. 12. 31.)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5. 2., 2020. 4. 23., 2020. 12. 31.)

1. 일반직공무원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 구분표: 별표 15 (신설 2019. 5. 2., 개정 2020. 4. 23., 2020. 12. 31.)

2. (삭제 2021. 7. 29.공포 / 2022. 7. 30.시행)

3. 자격증 등에 대한 총 가산점은 0.5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0. 12. 3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가산점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 4. 23.)

1.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신설 2020. 4. 23.)

2.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는 가산점 신청 시 당해 직급에 한하며, 승진 후 가산점은 소멸한다. (신설 2020. 4. 23.)

제25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2020. 12. 31.)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부여기준, 요건 및 그 가산점, 한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20. 12. 31.)

1. 별표 15의3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0. 12. 31., 개정 2023. 12. 28.>

2. 별표 15의4 교류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3. 별표 15의5 특정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에 따라 특정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0. 12. 31., 개정 2023. 12. 28.>

4. 별표 15의7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3. 12. 28.>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31.)

③ 제1항제2호의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반영하는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근무경력 가산점"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

제25조의4(실적 가산점) (신설 2020. 12. 31.)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요건 및 그 가산점 등은 별표 15의6과 같으며, 총 실적 가산점은 3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0. 12. 31.)

② 실적 가산점 대상 공무원 선정 및 반영하는 실적 가산점 결정은 영 제31조의4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0. 12. 31.)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반영하는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

제26조(겸임예정직급) (조명 개정 2020. 4. 23.)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 7. 24, 2012. 3. 5, 2013.12.26., 2016.4.28., 2019. 5. 2., 2020. 4. 23.)

제26조의2(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조 신설 2009. 6. 26)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되, 도는 7급 이상, 시·군에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95. 7. 24., 2016.4.28.)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99. 8. 27., 2016.4.28., 2019. 5. 2.)

제27조의2(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 (조명개정 2009. 6. 26, 2012. 3. 5., 2021. 5. 20.)

①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7., 2016.4.28., 2021. 5. 20.)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3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95. 7. 24, 99. 8. 27, 2012. 3. 5, 2013.2.20., 2016.4.28., 2019. 5.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99. 8. 27, 2013.12.26., 2016.4.28.)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 5. 2.)

2. (삭제 2013.12.26)

3. (삭제 2009. 12. 31)

4. 5급 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개정 2016.4.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9. 8. 27., 2016.4.28.)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12.26., 2019. 5. 2.)

2. 삭제(2016.4.28.)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28조(삭제 98. 10. 27)

제29조(삭제 98. 10. 27)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신설 2014.5.29)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5.29., 개정 2016.4.28., 2019. 5. 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규칙중 제40조 이하의 규정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년 5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폐지규칙)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규칙 제530호)과 전라남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규칙 제531호) 및 전라남도기한부공무원에관한규칙(규칙 제305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4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 그 성적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은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73. 6. 18)

이 규칙은 197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7. 3)

이 규칙은 197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6.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3.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79. 7.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준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0.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9.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80.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88.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2. 3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

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

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 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칙 (90. 6.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6.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연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 퇴직일전 7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91. 6. 29)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점은 제57조,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부칙 (91.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

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7.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5.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 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경우 1997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3.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99. 8.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가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4.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4.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9.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9.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①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7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7.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한 시험의 경우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7.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별표 15, 별표 15의3,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별표 15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2, 별표 15 및 종전의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호, 2018.5.29.)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 종전의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전라남도 훈령 제1438호, 2020.11.26.)」 제9조의2, 별표 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2021.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의2, 별표 15, 별표 15의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2021. 11. 11.)

이 규칙은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24년 1월 1일: 제6조의2 제3항, 제8조, 제14조의2의 개정규정과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전산 직렬에 관한 개정규정

2. 2025년 1월 1일: [별표 7의4]의 녹지 직렬에 관한 개정규정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응시수수료 반환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 작성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행 중인 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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