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벤처기업"이란 다른 사업간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4. 3. 7.]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서비스산업, 관광벤처기업 등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광안내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광상품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관광상품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국내외 관광사업자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자단체 조직 운영 사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사업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지원, 운영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사업
6.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
7. 민간 또는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젝트 사업
8.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사업
9. 관광벤처기업 등 관광서비스업 창업 및 홍보 지원사업
10. 관광순환버스업(시티투어버스) 지원 육성사업
11. 관광객 환대 및 친절분위기 조성 사업
1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4. 3. 7.>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대상,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심의사항
6.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정책조정협의회와 분야별 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광업체 종사자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④ 삭제 <2024. 3. 7.>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③ 안내소의 명칭·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
2. 관광스토리텔링 사회소통망(SNS) 운영
3. 울산관광 이동홍보관 운영
4.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원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순환버스업(시티투어버스) 운영
6.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
7. 관광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운영
8.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
9.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10. 관광상품 개발·육성 및 관광기념품 판매장 운영
11.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등
「울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
∙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
문화관광체육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 ~ (4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