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여주시에 근무하는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3.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경우는 제외한다.
4. "특별한 공적"이란 여주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부터 제126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또한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신고 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 등과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와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세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나.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의 경우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2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4
라.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4조제1항제2호나목 의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4. 제4조제1항제3호 의 경우 : 1건당 10만원
1. 부과번호 기준 1건당 5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다만, 제2조제2호 의 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달리 정한다.
1. 제5조제1호 의 경우 : 1인당 월 1천만원(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4호 의 경우 : 1인당 월 50만원.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 제43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 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6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3. 별지 제7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4. 별지 제8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5. 별지 제9호서식 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1. 제4조 에 따른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지급기준의 적정 여부
3. 제6조 에 따른 지급한도의 준수 여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방세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2. 국세, 지방세, 예산, 회계,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세입징수 포상금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