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88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여주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여주시에 근무하는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3.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경우는 제외한다.

4. "특별한 공적"이란 여주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부터 제126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또한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자료 제공 및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7항 에 따른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신고 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 등과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법 제146조제8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와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세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나.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급기준)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제4조제1항제1호 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의 경우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2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4

라.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4조제1항제2호나목 의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4. 제4조제1항제3호 의 경우 : 1건당 10만원

제6조(지급한도) ① 제5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번호 기준 1건당 5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다만, 제2조제2호 의 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달리 정한다.

1. 제5조제1호 의 경우 : 1인당 월 1천만원(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4호 의 경우 : 1인당 월 50만원.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4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가목 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공적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 제43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 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6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3. 별지 제7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4. 별지 제8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5. 별지 제9호서식 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11조(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 에 따른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지급기준의 적정 여부

3. 제6조 에 따른 지급한도의 준수 여부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방세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2. 국세, 지방세, 예산, 회계,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세입징수 포상금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 규정 준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5.21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4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