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89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시에 여주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일부개정 2015.12.31.〉

③ 위원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1.〉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4.4.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2.31.〉〈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9.30.>

⑦ <삭제 2024.4.2.>

[제목개정 2024.4.2.]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이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 주요내용 등

[본조신설 2024.4.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4.4.2.>]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의2에서 이동 <2024.4.2.>]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다만,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신설 2015.12.31.〉〈일부개정 2022.9.30..〉

5.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의 재산 이관〈신설 2015.12.31.〉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설 2015.12.31.〉〈일부개정 2022.9.30..〉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일부개정 2014.12.31〉〈일부개정 2022.9.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3. <삭제 2024.4.2.>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현황 작성 및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9.3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2.3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2.9.30., 시행일 : 2023.1.1.>

1. 취득·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이 경우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4.2.]

제16조 <삭제 2024.4.2.>

제17조 <삭제 2024.4.2.>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 및 제45조에 따라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13〉〈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7.08.04〉〈일부개정 2017.12.2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2.9.30.〉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9.30.]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일부개정 2022.9.3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일부개정 2022.9.30.〉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9.3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 과 제3항,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2.31〉〈일부개정 2022.9.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13〉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계약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2.31〉〈일부개정 2016.05.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일부개정 2014.12.31.〉〈일부개정 2022.9.30.〉

⑦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9.30.〉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9.3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영 제39조제2항제5호 , 영 제39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4.2.]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사립학교가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4.4.2.>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5.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여성 농업인 센터와 그에 따른 「영유아 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2.9.30.〉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08.04〉〈일부개정 2022.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3.12.12.〉〈일부개정 2014.12.31〉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1.8.〉〈일부개정 2022.9.30.〉

④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9.3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4.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5.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를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제목개정 2022.9.30.]

제32조의2(수의계약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이 "대부 및 사용허가"인 경우도 포함한다.

④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9.30.]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2.31.〉 〈일부개정 2022.9.30.〉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2.12〉〈일부개정 2017.08.04〉〈일부개정 2017.12.20〉

1. 1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2. 〈삭제 2017.08.0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일부개정 2013.12.12〉〈일부개정 2017.08.04〉〈일부개정 2017.12.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7.08.04〉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심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3.12.12〉〈일부개정 2017.08.04〉〈일부개정 2017.12.2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8.04〉〈일부개정 2017.12.20〉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2.12〉〈일부개정 2017.08.04.〉〈일부개정 2017.12.20〉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9.30.〉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2.31.〉 〈일부개정 2015.12.31.〉 〈일부개정 2017.08.04.〉 <일부개정 2024.4.2.>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3.07.16.)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할 때에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하는 경우

나.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가목의 매각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4.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6.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대상 제조업체로서 다른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연차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따른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49조(1급 관사의 면적) 1급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단독주택 : 116㎡

2. 아파트 : 99㎡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부터 2급 관사로 한정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로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 관사로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 관사로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 관사로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 관사로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 관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14.12.3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담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2.12〉〈일부개정 2017.08.04〉〈일부개정 2017.12.20〉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3.12.12〉〈일부개정 2017.08.04〉〈일부개정 2017.12.20〉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2.9.30.〉

제65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따를 수 있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248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8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08.04 조례 제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8호) 시행일(2016. 7. 12.)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환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18조의2, 제34조, 제37조,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8호) 시행일(2016. 7. 12.) 이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2016. 7. 12.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8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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