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 4. 1.]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900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주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6.3.28 조례 제2222호>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안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군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군 금고위탁관리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에 따른다.(개정 2022.4.12.)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출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란, 영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시설을 말하며,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1.6. 조2323)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21.12.20.)

② 영 제50조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4.1.)

제14조(지구단위계획수립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재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생산·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로 하며,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7.6.30.)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5도 초과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16.12.26. 조 2263호, 개정 2017.6.30))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인 토지로 하며, 표고 5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6〕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6. 조 2263호)

제17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조 2348호)(개정 2021. 9. 10.)

1. 「도로법」 이 적용되는 개설된 도로(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2.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따른 개설된 면도(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3.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개정 2021.12.30.)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300미터)(개정 2021.12.30.)

5.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6. 산림밀집지역(평균경사도 12도 이상이거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무안군 ha당 평균입목 축적 100% 이상인 지역)

7. 신청면적이 15,000 제곱미터(1필지를 분할하여 동시 사업신청 또는 2필지 이상을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신청 시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본다. 다만, 기 개발행위가 준공된 인접한 발전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이상 시 1호, 2호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00미터(신설 2021.12.30.)

8.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써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신설 2021.12.3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1. 9.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창고, 버섯 재배사, 곤충사 등 농축수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개정 2022.12.30.)(개정 2024.4.1.)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5년이상 소유한 본인토지에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이격거리 내 거주자(소유자 및 실 거주자) 80%이상 동의 및 1회에 한정한다.](개정 2021.12.30.)(개정 2024.4.1.)

③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의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10.)(개정 2024.4.1.)

1. 슬레이트 지붕 및 가설건축물이 아닐 것

2. 높이 :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5m 이내일 것

3.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상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건축법」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하여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④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것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⑤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9.10.)(개정 2021.12.30.)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500미터

2.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3.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1,000미터(10호 미만은 700미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7조의3(환경오염·위해발생 등 시설의 허가기준) (신설 2021. 4. 19.)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환경 및 경관등을 고려하여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 허가는 별표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1. 4.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1. 4. 19.)

2. 해당 제한거리 내에 주민 전체가 동의를 했을 경우(신설 2021. 4. 19.)

3. 해당부지가 해당시설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신설 2021. 4. 19.)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의하여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1필지에 대한 분할은 실제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1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3.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 <삭제, 2016.3.28 조례 제2222호>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8.>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7.6.3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7.6.3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7.6.3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2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7.11.6. 조2323)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조2323)

제27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신설 2017.11.6. 조2323)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와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삭제 제2395호 2019.3.4.)

제37조(삭제 제2395호 2019.3.4.)

제38조(삭제 제2395호 2019.3.4.)

제39조(삭제 제2395호 2019.3.4.)

제40조(삭제 제2395호 2019.3.4.)

제41조(삭제 제2395호 2019.3.4.)

제42조(삭제 제2395호 2019.3.4.)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주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 보전법」,「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 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무안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폐율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신설 2020.12.28.)

제47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9조(건폐율의 완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6. 조 2263호)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26. 조 2263호)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2.20.)

제5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63호)

제51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63호)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무안군, 목포시, 함평군,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0.12.28.)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무안군, 목포시, 함평군,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3.28 조례 제2222호> (개정 2020.12.2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제51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제52조(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제52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6. 조 2263호)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 중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토지는 합산하여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건설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무안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본항신설 2020.12.28.)

제54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6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이다.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6.30.)

제57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으로 한다.(개정 2019.4.8.)(개정 2021.12.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관련 공무원

3. 토지이용, 경관,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군계획 및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남악신도시와 관련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와 공동위원회 구성이 필요시 상호협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가 심의·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자기가 심의·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28 조례 제2222호>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1호 이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6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무안군건축위원회를 공동으로 하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0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 중 위원회 위원을 2/3 미만

2. 전체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을 1/3 이상

제71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1조·제62조·제64부터 제6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을 1/3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4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5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회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7조(설치 및 관리) ①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관리 업무관련 담당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78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3.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9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80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조례 제2150호, 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임시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22호, 2016.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3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9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3호, 201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8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개정)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1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8. 조2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 변경에 따른 허가당시 허가사항에 대한 적용례) 별표28호의 제3항 비고 2호의 허가당시의 기준은 이 조례의 시행일 기준의 허가 및 신고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2021. 9. 10. 조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2021.12.20. 조2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2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277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23.4.1. 조2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4.1. 조29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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