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4. 4.]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818호, 2024.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4.>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이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수관로"란 오수(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관ㆍ공작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빗물펌프장"이란 빗물을 제외지ㆍ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차집관로"란 청천 시의 하수와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8. "중계펌프장"이란 하수를 다음의 관로ㆍ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9. "개량"이란 하수도의 전면보수ㆍ재축ㆍ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청"이란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타공사"란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한다.

12. "타행위"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본조신설 2020. 4. 2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4. 23.]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제2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4. 23.]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1. 「영암군 수도 급수 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4.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제3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0. 4. 23.]

제4조의2(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4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4. 12. 18.>

제8조 삭제 <2014. 12. 18.>

제9조 삭제 <2014. 12. 18.>

제10조 삭제 <2014. 12. 18.>

제11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법 제27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는 군수 또는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2024. 4. 4.>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가 제11조의2제1항 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당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2024. 4. 4.>

③ 제2항의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하며, 미납 시에는 합산한 금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2024. 4. 4.>

④ 삭제 <2010. 5. 17.>

⑤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18., 2024. 4. 4.>

⑥ 군수는 제1항의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를 위하여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절차와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4. 4.>

[제목개정 2020. 4. 23.]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 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전부개정 2010. 5. 17)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20. 4. 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법 시행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5. 17.>

1.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요율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12. 13., 2020. 4. 23.>

③ 제2항에 따른 업종구분은 별표 2 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12. 31.>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8. 12. 31., 2020. 4. 23.>

1.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3. 법 제15조 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수질 초과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④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계량기 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여 고지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을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4. 12. 18.>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수도사업소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설치된 계측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군수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4. 12. 18., 2023. 7. 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5. 17., 2014. 12. 18., 2020. 4. 23.>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시에는 준공검사 신청시 부과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은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ㆍ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 의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14.>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5. 17.>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2. 1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 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5. 17., 2014. 12. 18., 2020. 4. 23.>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영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전 최종금액을 산정 후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 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의2(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23조의3(소멸시효) ① 군수가 징수해야 할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서 정한 3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사용료 등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서 정한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제23조의4(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통지하거나 환급청구에 따른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제24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2023. 7.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하는 경우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25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가정용 1가구에 한함)

6.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의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4. 23.>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3.>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사항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3.>

제26조(자료제출명령 등) 군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 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6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20. 4. 23.>]

제27조(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고,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4. 23.]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 4. 23.>]

제2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집량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자가 폐업 신청 할 경우 법 제56조의2 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영암군 누리집 또는 공보에 게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하고, 보유 차량에 대한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포함하며,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의 범위는 영암군 관내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2011. 4. 5.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대체사업의 종류,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1.>]

제29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조례 제15조 에 따른 사용료 제19조 에 따른 점용료 또는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17.>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 9. 21.>]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영암군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4. 제6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삭제 <2014. 12. 18.>

6. 제11조 에 따른 공사의 시행

7. 제1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5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9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2.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3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제24조 에 따른 감면

15. 제25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9. 21.>]

제31조(과태료) ①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 및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 4. 23.>]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 9. 21.>]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31조에서 이동 <2023. 9. 21.>]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기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납부 시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0. 5. 17. 조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조2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하수도 사용 요율표 적용은 2012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239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요금 적용은 2019년 2월 납부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3. 조248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요금 적용은 2019년 2월 납부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6. 조2716>(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6. 조2717>(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1. 조274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4. 조2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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