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홍보 마케팅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문화예술ㆍ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ㆍ관광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5. 재단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6.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
7. 지역 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ㆍ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
8. 전통씨름 전승ㆍ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과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22. 12. 2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수익 및 비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문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와 이사는 문화ㆍ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