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 2024. 4.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제2176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8., 2024.04.01.>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 회수금, 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8. 2024.04.0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의 융자금, 융자금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2024.04.01.>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1. 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설사업 :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풋거름작물, 관상식물 등 <개정 2015.04.30., 2020.05.11.>

2. <삭제 2015.04.30.>

3. 가축사육 또는 사육을 위한 시설사업 : 대가축, 중소가축, 특수가축 등 <개정 2015.04.30.>

4. 어류 양식 또는 양식 을 위한 시설사업 : 양식 업, 어업어선, 기타 수산시설 등 <개정 2015.04.30.> <개정2024.04.01.>

5. 쌀 수입에 따른 작목 전환 농가

6. 내고장 농특산물에 관한 사업

7. <삭제 2022.12.28.>

8.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등

9. 소득원 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 사업 <개정 2024.04.01.>

10.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에 관한 시설 및 사업 <개정 2015.04.30.>

11. 농업기계화사업 <개정2024.04.01.>

1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지원사업 <호 신설 2009.12.29> <개정2024.04.01.>

13.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사업 <호 신설 2009.12.29> <개정2024.04.01.>

14.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자금 <개정 2015.04.30.>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가구(이하 "가구" 라 한다)로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귀농·귀촌자 대상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2024.04.01.>

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가구 <개정2024.04.01.>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2024.04.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의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개정2024.04.01.> ① 융자대상사업 및 융자대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22.12.28.> <개정2024.04.01.>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8.> <개정2024.04.01.>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개정2024.04.01.>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1. 2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전항 개정 2009.12.29>

4.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1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신설2024.04.01.>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04.30., 2022.12.28. 2024.04.01.>

제7조(대부신청) 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개정2024.04.01.>

② 삭제 <2018.12.21>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 시에는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2018.12.21., 2024.04.01.>

제8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대부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22.12.28., 2024.04.01.>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 <개정 2018.12.21.> <개정2024.04.01.>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상환기간을 붙인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간 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개정2024.04.01.>

③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융자 실행 시 융자대상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2024.04.01.>

1.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사업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신설 2016.12.15.> <삭제 2024.04.0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반환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8.> <개정2024.04.01.>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개정2024.04.01.>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개정2024.04.01.>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개정2024.04.01.>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4.04.01.>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2024.04.01.>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2024.04.01.>

③ 연체이자는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4.30.>

제12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개정2024.04.01.>

제13조(감면조치)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14조(감독)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의 사업 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15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2024.04.01.>

제16조(특별회계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른다. <신설 2016.12.15.> , <개정 2020.12.16., 2022.12.2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 <개정2024.04.01.>

부칙 (1999.10.06 조례제 3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

관계정으로 이입 조치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1.12.31 조례제 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조례제 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4.30 조례 제1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15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6.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8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융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4.04.01.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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