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1.2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2022.09.19.>
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 2017.1.25., 2018.11.22.>
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다만, 오남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평내동, 양정동, 다산2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09.08.06., 2018.11.22., 2019. 10. 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2022.09.19.>
5. 삭제 <2009.04.16.>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개정 2022.09.19.>
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 <개정 2009.08.06., 2020. 7. 16., 2022.09.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19.>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관리의 지도·감독은 본청 업무 주관과장이 한다. <신설 2018.11.22.>
[제목개정 2018.11.2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2022.09.1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8.11.2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2., 2020. 7. 16.>
② 재산관리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22., 2022.09.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전문개정 2018.11.2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8.11.2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1.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
2. 다음 각 목의 사항 검토
가. 행정목적의 상실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등
나. 공유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 침해 소지 등 민원 유발 여부
3.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4.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08.06., 2022.09.19.>
1. 교환할 쌍방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6.9., 2022.09.1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09.08.06.>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삭제 <2009.08.06.>
4. 일반재산 관리대장 <개정 2009.08.06.>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2022.09.1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19.>
[제목개정 2018.11.22.]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
[본조신설 2024.4.4.]
② 조례 제46조에 따라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시청사·종합회관 등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③ 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09.19.>
④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09.1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2022.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⑥ ~ ⑨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실장”을 “행정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별내면, 퇴계원면”을 “퇴계원읍, 별내면”으로 한다.
⑦, ⑧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