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4. 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217호, 2024.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시 안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이나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2.0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52조의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7.29.>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09.30.>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 여부

3. 인구집중 및 교통문제 유발의 심화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의 훼손 가능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자문 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과 다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 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21.7.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ㆍ시보ㆍ게시판 및 법 제128조제1항 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2022.9.19., 2024.4.4.>

② 삭제 <2016.5.12.>

③ 삭제 <2016.5.1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7.29. 2022.9.1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8. 9. 2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운영 기관 및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않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2021.7.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7.29.>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5.5.14.>

4.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공작물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신설 2016.5.12., 2021.7.29.>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삭제 <2018. 9. 20.>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2.15.>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1.7.29.>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한다.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1.7.29.>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5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7.29.>

제1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분할납부 횟수"란 3차례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19.>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기준) 영 제50조의2제1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9.19.> <개정 2024.2.15.>

제17조(조건부 허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14.12.04.>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자문에의 조언) ① 삭제 <2018. 9. 20.>

② 시장은 법 제59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에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③ 삭제 <2024.2.15.>

[제목개정 2018. 9. 20.]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 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2.15.]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2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29.]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7. 9. 28., 2021.7.29.>

④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7.29.>

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⑥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으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2 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3 과 같다.

[본조신설 2024.2.15.]

제2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4., 2018. 9. 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22. 삭제 <2018. 9. 20.>

제2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 9. 20.>

3. <삭제 2014.12.0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0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 9. 20.]

제25조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삭제 2014.12.0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 <개정 2021.7.2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1.7.2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0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 9. 20.]

제2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0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 9. 20.]

제27조 (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2021.7.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 9. 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0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 9. 20.]

제28조 삭제 <2018. 9. 20.>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

2. 특화경관(수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 <개정 2014.12.04., 2018. 9. 20.>

3. 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4.12.04., 2018. 9. 20.>

제3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제3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2021.7.29.>

제33조 삭제 <2018. 9. 20.>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2021.7.29.>

1. 차량출입의 금지를 위한 볼라드 등의 시설물의 설치

2. 가로변 녹지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목개정 2018. 9. 20.]

제35조 삭제 <2018. 9. 20.>

제3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3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②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제38조 (중요시설물(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개정 2018. 9. 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 9. 2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 9. 20.]

제39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본조신설 2018. 9. 20.]

제4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개정 2014.12.04.>

②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5.12.>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1.7.29.>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9.20.>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2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전부개정 2017. 9. 28.>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9.28., 2018.9.20., 2021.7.29.>

제44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7.9.28., 2021.7.29.>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4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14.12.04>

③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④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04.>

1.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2. 상수도(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하수도(「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설치된 경우 <호 신설 2014.12.04>

⑤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5.09.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개정 2021.7.29.>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4, 개정 2016.5.12, 2016.12.29, 2019. 3. 14.>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18. 9. 20.>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개정 2018. 9. 20.>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9.>

⑦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항 신설 2015.09.30., 2018. 9. 20.>

⑧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9., 2018. 9. 2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18. 9. 20.>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⑨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1조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⑩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7.9.28., 2021.7.2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1.7.29.>

⑪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9.19.>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4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1.7.2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다만, 시 또는 연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5.12, 2018.9.20.,2021.7.29.>

제46조(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9.3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7.29.>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9.3.14.,2021.7.29. 2022.12.29.>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아파트는 27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9.30.>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개정 2015.09.3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21.7.29.>

20. 농림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시행일: 2019. 6. 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4.>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 9. 2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7.29.>

제49조 <삭제 2019. 3. 14.>

제50조(용적률의 완화) ①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항 개정 2019. 3. 14.>

②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14.12.04> <개정 2015.09.30.>

③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조성하여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2018. 9. 20.>

④ 제1항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29.>

1.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항 신설 2014.12.04>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항 신설 2019. 3. 14.>

[제목개정: 2019. 3. 14.]

제51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개정 2015.09.30.>

②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개정 2015.09.30.>

제52조(기능)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의 조언

2.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에의 조언 <개정 2014.12.04.>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조언

제5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총 수의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1명과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중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04.> <개정 2017.9.28., 2020.7.16., 2021.7.29., 2023.12.19.>

1. 시의회 의원 2명 이하 <개정 2021.7.29.>

2. 2년제 대학 이상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1.7.29., 2024.2.15.>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특급기술자 <신설 2021.7.29.>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1.7.29.>]

7.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1.7.29.>]

8.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로 해당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호 신설 2014.12.04> [제7호에서 이동<2021.7.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는 2회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할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21.7.29.>

⑤ 시장은 위원 위촉 시 각계 우수인사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광역ㆍ기초단체 위원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항 신설 2014.12.4.> <개정 2021.7.29.>

⑦ 다음 각 호의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1. 도시계획 직무와 관련된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2.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

3. 위 1∼2호에 해당하는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 그 밖에 이해 충돌 가능한 사람 <개정 2021.7.29.>

⑧ 건축사, 기술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⑨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4.12.04., 2021.7.29.>

제5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4.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셋째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1. 위원회 또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2. 심의ㆍ자문 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7.29.>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7일 이내에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7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개정 2021.7.29.>

⑤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인 경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개정 2015.09.30., 2018.9.20., 2021.7.29.>

⑥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7.29.>

제5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 <조문 신설 2014.12.04, 2018.9.20., 2021.7.29.>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4.12.04>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55조의2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29.>

4. 임기 중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된 경우

5.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된 자 또는 안건 당사자(건축주,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포함)와 심의위원이 사전 접촉한 경우(단,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9.19.>

6.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2.9.19.>

제5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 시 추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영 제55조제1항의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18조 및 제19조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2분과위원회의 소관사무 이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개정 2018. 9. 20.>

2. 제2분과위원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3. 제3분과위원회: 영 제55조제1항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18조 및 제19조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11., 2019.3.14., 2021.7.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③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심의·조언하고자 할 경우 민간사업자나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체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7.29.>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조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심의(자문을 포함한다) 대상의 인ㆍ허가(공고ㆍ고시 등을 포함한다)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04., 2021.7.29., 2024.4.4.>

제6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조언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9.>

제61조(수당 및 여비)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의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9. 28.>

제62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르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다.

② 위원회와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법 제30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모두를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8.9.20., 2021.7.29.>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제6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및 조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조언 요구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전임·비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4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제5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이 대리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8. 9. 20.>

제65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및「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66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제67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7.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8을 적용한다.

② 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6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6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01.09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04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46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1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8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18.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14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의 적용을 받는 계획, 허가, 인가, 신고 등을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도로국장 또는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관리사업소장 중 1명”으로 한다.

㉕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69호, 2021.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6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의 적용을 받는 계획, 허가, 인가, 신고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91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20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1호 가목(3)(나)의 경사도 규정 및 (다)의 기준지반고 규정은 성장관리계획구역 편입 이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2024.2.15.>

부칙 <조례 제2040호, 2023.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시행 중인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적합) 통보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및 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변경·부지 확장 포함)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75호, 2023. 12. 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⑮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99호,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창고시설의 부지 면적이 증가되거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적용받는 계획, 허가, 인가, 신고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창고시설의 부지 면적이 증가되거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기존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 조항)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용적률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축·재축·대수선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17호, 202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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