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 4. 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201호, 2024.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3.>

제2조(관리책임)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3.>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1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2.9.1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부개정 2022.9.19.>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6.1.7.>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9.19.>

4. <삭제 2022.9.19.>

5.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 <신설 2016.1.7.>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7.>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009.08.06, 2016.1.7>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2009.08.06, 2016.1.7, 2020. 5. 14.>

3. 영 제7조제7항 에 규정된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0. 5. 14.>

4. <삭제 2020. 5. 14.>

가. <삭제 2020. 5. 14.>

나. <삭제 2020. 5. 14.>

[제목개정 2016.1.7.]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실·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5., 2022.9.19., 2024.4.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5., 2024.4.4.>

1. 당연직 위원: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개정 2024.4.4.>

2. 민간위원: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4.4.>

④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민간위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심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2024.4.4.>

⑤ 민간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쪽의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9.>

⑦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회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심의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제4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9.19.>

⑤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19.]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별지 서식의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4.]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작성 및 공개)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개정 2022.9.19.>

[전문개정 2020. 5. 14.]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신설 2020. 5. 14.>

2. 주위 환경 <신설 2020. 5. 14.>

3. 이용 현황 <신설 2020. 5. 14.>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20. 5. 14.>

5.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20. 5. 14.>

6.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20. 5. 14.>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20. 5. 14.>

8.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20. 5. 14.>

9.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20. 5. 14.>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5. 1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 시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부개정 2022.9.19.>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전부개정 2022.9.19.>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2.9.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2022.9.19.>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9.19.>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3., 2022.9.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 <삭제 2020. 5. 14.>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8.06.>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009.08.06.> <제목개정 2022.9.1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08.06.,2022.9.19.>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9.08.06.> <제목개정 2022.9.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2022.9.1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2022.9.19.>

7. 허가조건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대상) 영 제13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1항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라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우수 농산물

나.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

나.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유지에 위치한 시 소유의 건물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나.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거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9.19.]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009.08.06., 2022.9.19.>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위탁대상 범위와 위탁기간 및 연간 위탁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009.08.06, 2016.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009.08.06, 2016.1.7, 2022.9.19.>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위탁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 관리수탁자는 영 제21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를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09.08.06, 2016.1.7>

④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신설 2024.4.4.>

⑤ 법 제27조제7항 에 따라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6.1.7., 2024.4.4.>

⑥ 법 제27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2016.1.7., 2022. 1. 13., 2024.4.4.>

[제목개정 2016.1.7.]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등)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으로 신용평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평가항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1.7.]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08.06, 2013.06.13 2022.9.19.>

제23조 <삭제 2020. 5. 14.>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 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ㆍ 제39조제2항제5호 ㆍ 제39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4. 2022.9.19.>

[전문개정 2017.11.9.]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2.9.1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20. 5. 1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0. 5. 14.>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0. 5. 14., 2022.9.19.>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3.06.13., 2022.9.19.>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9.1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9.19.>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9.19.>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3.11.14>

④ 공유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항 신설 2013.11.14>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항번호 변경 2013.11.14, 2022.9.19.>

1.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0. 5. 1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0. 5. 14.>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전부개정 2022.9.19.>

6.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전부개정 2022.9.19.>

제28조 삭제 <2007.11.08.>

제29조(토석의 매각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8.09., 2016.10.27., 2020. 5. 14. 2022.9.19.>

② <삭제 2020. 5. 14.>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2020. 5. 14.>

④ <삭제 2020. 5. 14.>

⑤ [제목 개정 2020. 5. 14.] <삭제 2020. 5. 14.>

제30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제27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전문 개정 2020. 5. 14.]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 2020. 5. 14. 2022.9.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0. 5. 14., 2022.9.19.>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06.13.>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06.13., 2022.9.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06.13.>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06.13., 2022.9.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06.13.>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06.13.>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08.09., 2013.06.13.>

②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4., 2022. 9.22.>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2.9.19.>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2.9.19.>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2.9.19.>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9.19.>

④ 제3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2024.4.4.>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4.05.08.2022.9.19.>

1. 삭제 <2009.08.06.>

2. 삭제 <2009.08.06.>

3. 삭제 <2009.08.06.>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단서신설 2014.05.08., 단서삭제 2017.11.9.>

② 삭제 <2017.11.9.>

③ <개정 2017.11.9.> 삭제 <2022.9.19.>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항 추가 2022.9.19.>

1.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20. 5. 1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6.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 5. 14.>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17.11.9.]

②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부치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등)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4.]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08. 2022.9.19. 2022.9.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안의 재산 <개정 2022.9.19.>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38조의2 삭 제 <2016.1.7.>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7.>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 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8., 2009.08.06., 2013.06.13., 2013.11.14., 2016.1.7., 2022.9.19.>

5.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9.9.19.>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부개정 2022.9.19.>

7. 「농지법」 에 따른 읍ㆍ면지역의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7.>

8. 농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1,0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7.>

9. 삭제 <2022.9.19.>

[제목개정 2013.11.14., 2016.1.7.]

제39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 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 함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9.19.]

제40조 삭제 <2009.08.06.>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7.11.08.>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읍·면·동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22.9.19.>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본청 청사 및 시장 집무실, 의회 청사의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20,214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4,851제곱미터 <신설 2020. 5. 14.>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19.>

제47조(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19.>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22.9.19.>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4.>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3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3.>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3.>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3.>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3.>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3.>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3.>

제56조(사용료의 면제) 법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9.]

제61조의2 삭 제 <2017.11.9.>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08. 2022.9.1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08.>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08.>

② <삭제 2020. 5. 14.>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합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6.9., 2020. 5. 14. 2022.9.19.>

제6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의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제66조 삭제 <2013.06.13>

부칙 〈전문개정 2006.05.18. 조례 제0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7.11.08. 조례 제0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8.06. 조례 제0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6.13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14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5.08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4. 7. 8.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7, 조례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6.6.9,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7,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시 출장소장”을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⑲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2017.11.9.,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2호, 202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01호, 202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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