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4.]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965호, 2024.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2.11.05., 2015.10.29.)

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2.11.0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2.11.05, 2024. 4. 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도시계획위원회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19.6.25., 2020.12.24., 2024. 4. 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11.05)

1. 구의회의원

2. 구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2.11.05)

⑤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05, 2024. 4. 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7.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개정 2015.10.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7.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4. 4.)

③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9.)

④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0.29.)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2.11.05)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개정 2012.11.05)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4.]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4.>]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8조에서 이동 <2024. 4. 4.>]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4. 4.>]

제1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24. 4. 4.>

②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4. 4.>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개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공개 방식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4. 4. 4.>

④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05., 2024. 4. 4.>

⑤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관하는 사람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심의 등의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4.>

⑥ 그 밖에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특정인 참관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4. 4.>

[제목개정 2024. 4. 4.]

[제9조에서 이동 <2024. 4. 4.>]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4. 4.>]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신설 2024. 4.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바로 공개하며,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로 공개한다. <신설 2024. 4.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4. 4.>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4. 4.>

⑥ 그 밖에 회의록 기록사항, 공개 및 보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4. 4.>

[제10조에서 이동 <2024. 4. 4.>]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4. 4.>]

제12조(수당과 여비) 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1조에서 이동 <2024. 4. 4.>]

부칙 (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5호,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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