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4. 4.]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954호, 2024.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6.2.2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2., 2019.9.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05., 2016.2.22.>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8., 2016.2.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05., 2016.2.2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1.05., 2016.2.22., 2019.9.3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6.2.22., 2019.9.30.>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1., 2016.2.22., 2019.9.3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2.>

4. 제18조제1항 의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6.2.22.>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6.2.22.>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2.>

8. 별표 1 각 호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개정 2016.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1.)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4호,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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