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나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복장은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5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 10. 10.>
④ 구청장이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⑤ 삭제 <2022.12.29.>
⑥ 삭제 <2022.12.29.>
② 삭제 <2022.12.29.>
③ 삭제 <2022.12.29.>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1.12.29.> <개정 2014.4.17, 2019. 10. 10.>
⑤ 삭제 <2022.12.29.>
⑥ 삭제 <2022.12.29.>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4.17., 2016.7.7., 2022.12.29.>
⑧ 삭제 <2022.12.29.>
⑨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해당 유공에 대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0., 2021.10.7.>
⑩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4.17.> <개정 2019. 10. 10., 2022.12.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⑪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7.7.>
⑫ 삭제 <2022.12.29.>
⑬ 삭제 <2022.12.29.>
⑭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날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