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발전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에 따른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8.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9. "시민햇빛나눔발전소"란 민간의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발전사업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에너지빈곤층에 환원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10. "탄소공감마일리지"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6.3., 2022.12.29.>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 등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법」 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4. 탄소공감마일리지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구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민·관 협력을 통하여 시민햇빛나눔발전소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그 밖에 지원의 범위·절차·한도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③ 삭제 <2021.6.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1. 소관 업무 담당 국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성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은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란”을 ““탄소공감마일리지”란”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를 “탄소공감마일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