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 3.] [경상남도조례 제5615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2., 2009.8.13., 2017.8.3., 2019.8.1.>

제2조(복무 선서 <개정 2014.8.7>) ① 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0.1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11.4.>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다. <신설 2010.11.4.> <개정 2014.8.7>

제3조(책임 완수 <개정 2014.8.7>)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3조의2(비밀 엄수 <개정 2014.8.7>)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4., 2014.8.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4.8.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정 2014.8.7.>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8.12.> <개정 2010.11.4., 2014.8.7.>

제4조 삭제<2017.8.3.>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개정 2014.8.7>)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4.8.7.>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6.>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4.3.]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 2014.8.7.>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 <개정 2014.8.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2.1., 2014.8.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 2014.8.7.>

제7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을 지급하되,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정하는 재택당직자 중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 이상 재택이 아닌 형태로 당직근무를 한 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1.15.> <개정 2009.8.13., 2010.11.4., 2014.8.7., 2017.8.3.>

제8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4., 2014.8.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4., 2014.8.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7.4.> <개정 1996.2.1, 2009.8.13, 2014.8.7>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7.>

제13조 삭제 <2010.11.4.>

제14조 삭제 <2010.11.4.>

제15조 삭제 <2010.11.4.>

제16조 삭제 <2010.11.4.>

제16조의2 삭제 <2006.1.26.>

제17조 삭제<2017.8.3.>

제18조 삭제<2017.8.3.>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2017.8.3.>

<본조신설 2010.11.4.>

제19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 2014.8.7., 2017.8.3.>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승인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4., 2010.11.4., 2014.8.7., 2017.8.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3.13.> <개정 2014.8.7, 2017.8.3>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2017.8.3.>

⑤ <삭제 2019.8.1.>

⑥ <삭제 2019.8.1.>

제20조 <삭제 2019.8.1.>

제21조 <삭제 2019.8.1.>

제22조 삭제<2017.8.3.>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4.7.4., 1996.2.1., 2004.8.12., 2006.1.26., 2010.11.4., 2014.8.7., 2017.8.3.>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8.7., 2017.8.3., 2018.5.3., 2019.8.1., 2024.4.3.>

1.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17.8.3.>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4.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3.>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3.>

6.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7.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8.1.>

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

나.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에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볼 것)

8.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 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8.1.>

9.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8.1.>

제24조 삭제 <2010.11.4.>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2.4., 1989.4.20., 1994.7.4., 1997.3.13., 2014.8.7.>

제25조의3 삭제(2017.8.3.> <본조신설 2014.8.7>

제26조 삭제 <2010.11.4>

제27조 삭제 <2010.11.4.>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7.>

제12조 삭제<2017.8.3.>

부칙 <1964.5.1>

이 조례는 196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7.20>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9.15>

이 조례는 196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12.17>

이 조례는 196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附則 <1965.10.30>

이 條例는 1965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5.12.23>

條例는 1965年 12月 27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6.2.28>

이 條例는 196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7.10.31>

이 條例는 1967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5.24>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5.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1970년 12월26일 조례 제479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 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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