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3.] [부산광역시조례 제7261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6., 2023. 10. 11., 2024. 4. 3.>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 규정된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 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공립 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0.> <개정 2022.7.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6.>

제5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6.>

1.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및 보급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0.>

제6조(충전시설 설치‧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2제6항 에 따라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3제1항 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6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① 영 제18조의5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 같은 법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4. 3.>

1. 영 제18조의5제1호 에 따른 시설

2. 영 제18조의5제2호 에 따른 시설

3.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의 건축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시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6조에서 이동 <2024. 4. 3.>]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 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7.6.>

제8조(충전시설의 수량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 에 따라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6., 2024. 4. 3.>

② 영 제18조의7제5항 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하여야 할 급속충전시설이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를 설치하여도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 10., 2022.7.6., 2024. 4. 3.>

1. 제6조의2제1항제1호 의 경우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2. 제6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3. 제6조의2제1항제3호 의 경우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50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충전시설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하나, 기축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군수와 협의할 경우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4. 3.>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발급하는 표지의 규격, 부착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국내외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4.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정보관리전산망 구축 사업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13조 삭제 <2022.7.6.>

제14조(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본조신설 2018. 1. 10.]

제15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 ① 영 제18조의6제1항 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2.7.6.]

제1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에 따라 고장이나 이상이 발견된 충전기에 대하여 즉시 신고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점검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시 및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시설,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기자동차

광안대로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 2 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제한함

부칙 <201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 제323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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