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삭제<2018. 9. 19>
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21. 7. 7., 2023. 5. 17., 2023. 7. 5.>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보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2조 전단 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㊻ 생략
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㊽ ~ (9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생략
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㉕~(7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