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3.] [부산광역시조례 제7237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 1.>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대상<개정 2016. 1. 1>)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7.11.1., 2019.4.10., 2021.12.29., 2024. 4. 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 2021.12.29.>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 11. 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5. 해수욕장

6.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신설 2014. 11. 5.>

7. 삭제<2017. 11. 1>

8.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9.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7. 11. 1.>

10.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17. 11. 1.>

11.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신설 2017. 11. 1.>

12.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

제4조(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면 관할 구청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시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금연환경 조성)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금연캠프, 금연클리닉 등 금연 지원 사업

2. 금연구역 지정·유지 및 관리 사업

3. 금연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9.]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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