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4. 3.]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640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14.2.27., 2017.12.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14.2.27., 2017.12.27.>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2.27., 2014.5.23., 2014.12.29.>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5.23.>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1., 2012.10.5., 2014.5.23., 2014.12.29., 2016.3.16., 2017.12.27.>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필요한 경우에는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4.5.23.>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개정 2014.5.23.>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계획서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5.23.>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14.2.27., 2020.12.23., 2021.9.29.>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07.8.1, 개정 2014.2.27., 2021.9.29.>

1. 제7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2.27.>

제9조 삭제 <2016.3.16.>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관련 따로 정한 징수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7.8.1., 2014.2.27.>

제12조(공동구의 관리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관련 따로 정한 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26.]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8.1., 2014.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총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총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10.7, 개정 2014.2.27, 2016.3.16.>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2.27., 2014.12.29.>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2014.12.29.>

1. 삭제 <2014.12.29.>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2.27.>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훈령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3.>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① 영 제51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1미터 이하의 절토 및 성토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 등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8.>

②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4.2.27., 2021.6.30., 2024.4.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7.8.1., 2009.6.10., 2016.3.16.>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높이가 5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10.10.27., 2016.3.16.>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10.10.27., 2016.3.16.>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7.3.>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10.7.>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7.8.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9.7.3.>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2.27., 2014.12.29.>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2.29., 2019.7.3.>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07.8.1., 2009.6.10.>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8.12.26., 2019.7.3.>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2.27.>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4.2.27., 2024.4.3.>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7.8.1.>

제19조의2(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삭제 <2011.7.18>

제19조의3 < 삭제2012.10.5>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입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6.3.16., 2020.12.23.,2022.1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개정 2008.1.9., 2009.6.10.>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 경우 입목축적 조사 및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9., 2014.12.29., 2016.3.16.>

나.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 경우 활엽수림의 비율의 산정방식 및 기준은 「산지관리법」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1.9., 2016.3.16.>

2.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3에 따른다. <개정 2016.3.16., 2020.2.26.>

3.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최대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산자락하단부의 높이로부터 50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등 관련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에서 나눠지는 분기점의 경계표면 높이로부터 50미터 미만 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별 기준 표고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은 표고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개정 2018.12.26., 2020.2.26.>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호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다만, 단독주택이 기존 단독주택과 연접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제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개인묘지, 제2호의 가족묘지. 다만, 각 개발행위 대상 토지면적이 660㎡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9.7.3.>

4. 도로의 너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7.>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1., 2014.2.27.>

[제목개정 2023.4.19.]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4.4.3.>

1.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및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3.>

2.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10호 이상 주택(건축물대장 등재 기준으로 한다), 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등)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26.>

3. 임야의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산지의 형상 변경(영 제51조제1항제3호 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배수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7.3.>

4.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인접부지 경계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2.26.>

②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여건, 방재 및 안전,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7.3., 2020.2.26., 2021.9.29., 2023.4.19., 2023.11.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주차장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면적은 전체 공장 부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제5항 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본조신설 2017.12.27.]

[제목개정 2023.4.19.]

제20조의3(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①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 등 처리시설은 제외)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및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3.>

2.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10호 이상 주택(건축물대장 등재 기준으로 한다), 관광지,하천,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등)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택의 경우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1호의 주택도 입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6.>

3.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임야의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경사도 15도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에 따른다.

5.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②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여건, 방재 및 안전,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목개정 2023.4.19.]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도로 규정에 적합한 도로를 말한다)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다중주택, 다목 다가구주택(4가구 이상)과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2016.3.16., 2020.2.26., 2020.12.23., 2021.9.29.>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1.9., 2009.6.10., 2014.2.27., 2014.5.23., 2014.12.29., 2016.3.16.>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7.3.>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5.23.>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0., 2014.2.27.>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전문 개정 2007.8.1]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 <개정 2014.2.27., 2016.3.16.>

1.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분할.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6.>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바둑판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6.>

3. 연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신설 2016.3.16., 개정 2019.7.3.>

1.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도로형태의 분할은 제외한다)

2.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

5. 현장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0.5.]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26.>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8.1.>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삭제 <2016.3.16.>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5.23.>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6.3.16.>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2.27.>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7.>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경관지구(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2.27.>

2. 삭제 <2018.12.26.>

3. 법 제3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방화지구 <개정 2014.2.27., 2018.12.26.>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풍수해위험지구(풍수해저감대책에 따른 구조적대책을 시행한 지구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용도지역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16.8.31., 2020.12.23.>

1. 녹지지역: 5,000제곱미터 이하

2. 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이하

3. 농림지역: 5,000제곱미터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1,000제곱미터 이하

④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 거리 │ 기존개발 │ 기반시설등 기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 거리 │ 기존개발 │ 기반시설등 기타 │

│ │ │ │ 행위면적 │ ││ │ │ │ 행위면적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 │ │ │ │

│ │ 장(영 별표20 및 포천시 도시계획 조 │ │ │·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 장(영 별표20 및 포천시 도시계획 조 │ │ │·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 │ 례에서 허용 하는 공장) │30미터 이내 │8만제곱미터 │· 「하수도법」 에 따른 ││ │ 례에서 허용 하는 공장) │30미터 이내 │8만제곱미터 │· 「하수도법」 에 따른 │

│계획관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 │ (도로의 │ 이상 │공공 하수 처리시설이 ││계획관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 │ (도로의 │ 이상 │공공 하수 처리시설이 │

│지역 │ 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 │ 너비는 │ (진행 중 │설치 된 곳 ││지역 │ 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 │ 너비는 │ (진행 중 │설치 된 곳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제외한다) │ 포함) │·「상수도법」에 따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제외한다) │ 포함) │·「상수도법」에 따른 │

│ │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 │공공 상수도 보급지역 ││ │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 │공공 상수도 보급지역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 │ │ │· 「포천시 건축 조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 │ │ │·「포천시 건축 조례」 │

│ │ 종근린생활시설(하,너목에 한정함) │ │ │ 제23조 에 따른 조경면적 ││ │ 종근린생활시설(하,너목에 한정함) │ │ │ 제23조 에 따른 조경면적 │

│ │ │ │ │준용 ││ │ │ │ │준용 │

│ │ │ │ │·총 절토·성토 높이가 │ │ │ │ │ │·총 절토·성토 높이가 │

│ │ │ │ │5미터 이하인 경우 ││ │ │ │ │5미터 이하인 경우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 │50미터 이내 │6만제곱미터 │·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 │50미터 이내 │6만제곱미터 │·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농림지역│ 물 및 식물관련 시설 │ (도로의 │ 이상 │· 「하수도법」 에 따른 ││농림지역│ 물 및 식물관련 시설 │ (도로의 │ 이상 │· 「하수도법」 에 따른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너비는 │ (진행 중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너비는 │ (진행 중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

│ │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 제외한다) │ 포함) │설치된 곳 ││ │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 제외한다) │ 포함) │설치된 곳 │

│ │ 한정함) │ │ │·「상수도법」에 따른 ││ │ 한정함) │ │ │·「상수도법」에 따른 │

│ │ │ │ │공공상수도 보급지역 ││ │ │ │ │공공상수도 보급지역 │

│ │ │ │ │· 「포천시 건축 조례」 ││ │ │ │ │· 「포천시 건축 조례」 │

│ │ │ │ │ 제23조 에 따른 조경면적 ││ │ │ │ │ 제23조 에 따른 조경면적 │

│ │ │ │ │준용 ││ │ │ │ │준용 │

│ │ │ │ │·총 절토·성토 높이가 ││ │ │ │ │·총 절토·성토 높이가 │

│ │ │ │ │5미터 이하인 경우 ││ │ │ │ │5미터 이하인 경우 │

└────┴────────────────────┴──────┴──────┴────────────┘└────┴────────────────────┴──────┴──────┴────────────┘ <개정 2014.2.27., 2016.3.16., 2016.8.31.>

⑤ <삭제 2024.4.3.>

제27조의2 < 삭제 2012.10.5>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개발행위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9.>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현금으로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한국광해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4.1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4.19.>

[전문개정 2023.4.19.]

[제목개정 2023.4.19.]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07.8.1., 2018.12.26.>

제31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 완화)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26.]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8.1., 2014.2.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8.12.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12.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18.12.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8.12.26.>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8.12.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8.1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6., 2018.12.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3., 2018.12.2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12.26.>

[전문개정 2007.8.1.]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2.27., 2018.12.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 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8.12.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8.12.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12.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8.12.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8.12.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8.12.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8.12.26.,2019.7.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3., 2018.12.26.>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나목에 한한다) <신설 2018.12.26.>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문 개정 2007.8.1] <개정 2018.12.26.>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07.8.1.>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8.1., 2014.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12.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12.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8.12.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18.12.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8.1., 2018.1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12.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나목에 한한다) <신설 2018.12.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12.26.>

②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전면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7.8.1., 2014.2.27., 2018.12.26.>

제35조 삭제 <2018.12.26.>

제36조 삭제 <2018.12.26.>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2018.12.26.>

1. 자연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2.26.>

2. 특화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12.26.>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2018.12.26.>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26.>

3. 삭제 <2018.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12.26.>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8.12.26.>

1. 자연경관지구 :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이하일 것 <신설 2018.12.26.>

2. 특화경관지구 :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18.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12.26.>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 2014.2.27., 2018.12.26.>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선 안쪽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공작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6.>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 삭제 <2018.12.26.>

제42조 삭제 <개정 2018.12.26.>

제43조 삭제 <개정 2018.12.26.>

제44조 삭제 <개정 2018.12.26.>

제45조 삭제 <개정 2018.12.26.>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2.27., 2018.12.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12.26.>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8.12.2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8.12.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개정 2008.7.16., 2018.12.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8.12.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8.12.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3., 2018.12.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8.12.26.>

가. 교정시설 <개정 2018.12.26.>

나. 갱생보호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12.26.>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2.26.>

[전문개정 2007.8.1.]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공회당ㆍ회의장,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도서관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조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전문개정 2018.12.26.]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2016.8.3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8.1., 2014.2.27.>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8.3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2.26.>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 삭제 <2018.12.26.>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본조신설 2018.12.26.]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8.1., 2014.2.27.>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4.2.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4.2.27., 2016.8.3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8.3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8.1., 2018.12.2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7.8.1., 2009.6.10., 2014.5.2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2019.7.3.>

제54조(건폐율의 완화) 제51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09.6.10., 2014.5.23., 2020.12.23., 2024.4.3.>

1.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8.1., 2014.5.23., 2014.12.29., 2016.3.16., 2016.8.31.>

2.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09.6.10., 2009.10.7., 2014.5.23., 2016.3.16., 2016.8.31.>

3.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신설 2009.10.7., 2014.5.23., 2016.3.16., 2016.8.31.>

가. 도로 :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신설 2014.5.23.>

나. 상수도 : 공공상수도를 이용 <신설 2014.5.23.>

다. 하수도 : 공공하수시설을 이용 <신설 2014.5.23.>

4.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30퍼센트 이하(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9.29.>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증축하는 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5.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터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4.5.23, 2016.8.31., 2021.9.29.>

6.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1.11.9.> <개정 2014.5.23, 2016.3.16, 2016.8.31., 2021.9.29.>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7.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가. 계획관리지역: 수립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수립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1조 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5.23, 개정 2016.3.16, 2016.8.31.>

9.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에 한하여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3.16, 개정 2016.8.31.>

10.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8.31.>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4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5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51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완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주변의 교통ㆍ경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제6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18.12.26.>

[본조신설 2016.3.16.]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2016.3.16., 2016.8.31.>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60페센트이하 <신설 2014.5.23, 개정 2016.8.31.> [제54조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6.3.16.]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14.5.23.>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 <신설 2014.5.23.>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포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8.31.>

제5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7.3.>

[본조신설 2016.3.16.]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4.2.27., 2023.4.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18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3.1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23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3.1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3.16.>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7.>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7., 2017.12.27.>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지식산업센터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③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 의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2.27.>

④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4.5.23.> <개정 2024.4.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26., 2024.4.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⑦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5.23, 개정 2014.12.29, 2018.12.26.>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3호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에 따라 주변의 교통ㆍ경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제60조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16.3.16.> <개정 2018.12.26.>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2018.12.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3.>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2.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7.8.1., 2014.5.23.>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2014.5.23., 2022.12.28.>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8.12.2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2.27.>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조제목 개정 2014.5.23>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6조제1항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8.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1., 2014.2.27., 2016.3.16.>

제59조의 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본조신설 2009.10.7.]

제59조의3(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추가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저감계획에 따른 풍수해위험지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대상 토지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본조신설 2018.12.26.]

제59조의4(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비율은 60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16.3.16.]

제60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2.27.>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6.8.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7.16., 2014.2.27., 2014.5.2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7.12.27., 2019.7.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0.5., 2014.2.27., 2014.5.23.>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9.7.3.>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교육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0.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이때 연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개정 2014.2.27., 2014.12.29.>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개정 2014.2.27, 2014.12.29.>

⑤ 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소속 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⑥ 위원회 심의·자문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 또는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한 차례만 초과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6, 개정 2019.7.3.,2022.12.28.>

⑦ 부결된 안건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상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4.3.>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8.1., 2014.2.27.>

1. 제1분과위원회

가.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7.8.1., 2011.7.18., 2014.2.27.>

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 <개정 2007.8.1., 2014.2.27.>

2. 제2분과위원회

가.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7.8.1., 2014.2.2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07.8.1., 2014.2.27.>

3. 제3분과위원회 <개정 2011.7.18.>

가.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2.27.>

나.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5.23., 2019.7.3.>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14.2.27.>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4.2.27., 2014.5.2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2.27.>

② 간사 및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7.8.1, 개정 2014.2.27, 2019.7.3.>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1, 개정 2019.7.3.>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3.>

제6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14.5.23.>

②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심의 종결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하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14.5.23, 개정 2016.3.16., 2021.9.29.>

제69조(수당 및 여비) ① 법 제115조 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14.2.27., 2014.5.23., 2023.9.27.>

②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 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심의(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2.27.>

제70조 삭제 <2016.3.16.>

제7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포천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2.27., 2016.3.16.>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5.>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2.27., 2014.5.23., 2016.3.16.>

3. 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2.27., 2016.3.16.>

4.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2.27.>

5.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4.2.27.>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2.27.>

③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7., 2016.3.16.>

④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2조 및 제63조,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를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9] <개정 2014.2.27., 2016.3.16.>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4.2.27.>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설 2012.10.5.>

5. 도시계획조례 운영 <신설 2012.10.5.>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5., 2014.2.27.>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3.16.>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7.>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연구위원이나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5., 2014.2.27.>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5., 2016.3.16.>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6.3.16.>

제75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제7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6.10.>

제7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포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4.5.23.>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7.>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조(개발진흥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는 제48조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2의 규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의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0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9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6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1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 7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7 조례 제551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이미 신청된 사항 및 종전에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범위 안에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부칙 (2011. 7.18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9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5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7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23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청서가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8. 31.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축산업허가(등록)증이 있는 축사에 한하여 기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할 경우 준공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입지제한을 2018.3.24.까지 유예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에 따른 유예기간은 2018.3.24.까지「건축법」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17.12.27.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적용례) 제20조의2, 제20조의3의 경우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별표19 제3호를 제외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신고 및 변경사항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기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은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축사에 한하여 기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할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입지제한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명시된 연장기간까지 유예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중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내”를 각각 “경관지구내”로 한다.

부칙 (2020.2.26.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23. 조례 제1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1.6.30.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2022.12.28.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9.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략)

<9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23. 11. 24.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제5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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