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4. 3.]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72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 5.19.>

제3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19.>

1. 분뇨처리시설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17. 5.19.>

2.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하수관로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와 하수관로의 준설 <개정 2017. 5.19.>

3.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 개축, 확장, 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7. 5.19.>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이하 "급수조례" 한다)에 따른 급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개정 2017. 5.19.>

2. 제12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로의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1. 중수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중수도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⑤ 시장은 중수도의 신고 및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의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③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21.11.10.>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 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 후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

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한다.〔본조개정 2019.11.8.〕

④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0.>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의2(시장의 공사시행)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8.〕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19.>

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CCTV를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본호개정 2019.11.8.〕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호개정 2019.11.8.〕

3.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5조(공공하수도의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11.8.>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 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라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4. 4. 3.>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를 접수할 때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19.>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하여야 할 당월 전의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⑤ 공공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01.01.>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5.01.01.>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 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수 있다. <개정 2019.11.8.>

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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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오수 발생이 증가한 경우 오수 발생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단서신설 2015.01.01.>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1.01.>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의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 5.1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01.01.>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시설의 건설비용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5.01.01.>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5.1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처리 의무의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제외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전역으로 한다.

제24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월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 한다)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체 지원사업)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수거환경 개선 증진을 위해 차량 도색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5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1.01.>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1.01.>

2.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대행업자는 제2호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4. <삭제 2015.01.01.>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제26조 <삭제 2015.01.01.>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1.8.>

5.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21.11.10.>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신설 2021.11.10.>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신설 2021.11.10.>

8.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1조 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 기업 또는 안산시에서 선정한 고용우수 기업 <신설 2024. 4. 3.>

9.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8호에서 이전 2024. 4. 3.>

② 제1항에 따른 감경 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사유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1.8., 2021.11.10.>

③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요금의 감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01.01.] <개정 2019.11.8., 2021.11.10.>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료·점용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11.8.〕

제28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2019.11.08.>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시장은 사용료,점용료,수수료,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단,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2009.01.09., 2011.11.30.〉

제29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연체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15.01.01.>

제30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7. 5.19.> <개정 2019.1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뒤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로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07.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22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1.13)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요율적용은 2001년 7월 1일고지분부터적용한다.

부칙 (2008.0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는 2008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는 2012년 3월 고지분 부터 적용하고, 별표 6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 부터 적용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등에 대한 연체금은 제15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04.01.)

이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가정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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