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17.] [경기도양평군규칙 제1575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양평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0.>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양평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삭제 <2020. 12. 30.>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5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평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삭제 <2024. 1. 17.>

1. 삭제 <2024. 1. 17.>

2. 삭제 <2024. 1. 17.>

3. 삭제 <2024. 1. 1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2024. 1.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제6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17.]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 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 12. 30.>

제10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2024. 1. 17.>

제11조 삭제 <2020. 12. 30.>

제12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20. 12. 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2. 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2. 3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제목개정 2020. 12. 30.]

제1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 12. 30.>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0. 12. 30.>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나군 이하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삭제 <2020. 12. 30.>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0.>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및 별표 7 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 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 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5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5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0.>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16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16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

가. 대학 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7 및 별표 18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0.>

⑦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2 와 같다. <개정 2020. 12. 30.>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9 와 같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의2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에 경험이 있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⑤ 임용점검위원회는 임용시험이 실시될 경우 구성·운영하고 점검 완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⑧ 그 밖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17.]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 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20. 12. 30.>

③ 삭제 <2020. 12. 30.>

[제목개정 2020. 12. 30.]

제16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6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0.>

제18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 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9 와 같다.

④ 삭제 <2020. 12. 30.>

⑤ 삭제 <2020. 12. 30.>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30.>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1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5급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0.>

제2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표 21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또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목개정 2020. 12. 30.]

제23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전직 예정직급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전직 예정직급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 12. 30.]

제24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군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4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5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8조의4 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급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및 직급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0.>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군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2 와 같다.

제27조(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8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은 8급 이상, 읍ㆍ면(출장소 포함)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29조(자격증 평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자격증등의 종류와 부여 기준은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20. 12. 30.>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은 별표 24 와 같다. <신설 2020. 12. 30.>

[제목개정 2020. 12. 30.]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부칙 <2014. 8. 13 규칙 제1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3. 4. 규칙 제1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10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별표 23,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때까지의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규칙 제1571호, 2024.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개정규정 중 녹지직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575호, 2024. 4. 3.>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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