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4. 3.]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68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광산업의 육성·지원과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산업의 육성·지원 및 관광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 명소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ㆍ홍보 및 판매하는 경우

4. 관광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5. 관광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경우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4. 4. 3.>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호에서 이전, 2024. 4. 3.>

② 재정적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관광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행사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3.〕

제5조(관광정책 자문 등) ① 시장은 시의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등에 관하여 관광 연구 기관, 관광 관련 대학, 5년 이상의 관광분야 현장경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기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에 관한 사항

5. 관광 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7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무) 제7조제1항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ㆍ운영

3. 관광 분야 교육 운영

4. 관광 관련 공모전

5. 시티투어 운영

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7. 관광축제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선발)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시 문화관광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해설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신규 양성교육 이수 자 중 최종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 및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11조(활동시간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장소의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장 여건 및 관광객 등의 인원을 고려하여 문화관광 해설을 실시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1일 활동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광협의회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시 관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되는 지역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 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인 명칭 및 업무

2. 법인 설립의 필요성

3.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4. 법인 명칭의 유사성

5.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6.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

제14조(지원) 법 제48조의9제6항 에 따라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민관협업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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