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시행 2024. 4. 3.]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67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24. 4. 3.>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및 단서신설 2017. 5.22.> [본호개정 2024. 4. 3.]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하는 금액 <개정 2017. 5.22., 2024. 4. 3.>

3.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가. <삭제 2024. 4. 3.>

나.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4.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5. <삭제 2024. 4. 3.>

제4조(준용) <삭제 2024. 4. 3.>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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